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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시대의 양심을 갖고 선량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로로 뇌출혈... 17년 투병후 사망... 법원에서 산재인정 못받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1/30 [00:40]

대법원은 시대의 양심을 갖고 선량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로로 뇌출혈... 17년 투병후 사망... 법원에서 산재인정 못받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1/30 [00:40]
 
   

억울합니다. 장기간 뇌출혈 산재 투병 중 사망하셨는데 산재가 아니랍니다.

제 남편(서효석)은 고속버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1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희 남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 장해 2급(근로복지 공단이 신경계통에 큰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함)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을 치료 하다가 장해 판정을 받고 퇴원해서 누워서 지내며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주물러주지 않으면 다리가 굳는다고 하여 온 가족이 매달려 매일 남편의 팔, 다리를 주무르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자주 자세를 바꾸어 주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다하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며 침과 약으로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복지원이 있다고 하여 모시고 갔더니 그곳에서 중증환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편찮으시기 전에는 아주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었기에 아픈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하게 되면 대인관계도 나아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게이트 볼을 치시도록 권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탄 사람 등 중증환자들과 함께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므로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복지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큰 비용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동안 후유증을 앓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고, 가족들의 환자 본인의 의지로 병세의 호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했고, 스스로 죽고 싶다며 죽는시늉을 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긴 시간 동안 후우증으로 시달리다 2008년 4월에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뇌출혈’이라고 하였고, 선행사망원인은 ‘고혈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음 재해로 인해 끝없이 고통을 받아가 돌아가셨고 사체검안을 한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 산재가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사체를 검안한 의사와 통화를 하였다며 실제로 부검을 하지 않아서 원인을 모르지만 가족들의 말만 믿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기재한 것이라는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는 공단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근거로 남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원인 불명의 급사’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이 아예 처음부터 계획된 탈락시킬 행동이였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공단에 서류를 넣고 보충서류로 장례식비용영수증 등을 넣으니 이런 것 필요없다. 왜 부검을 않했느냐... 뇌출혈로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돌아가실 연세가 되질 않았느냐... 한마디도 인간적인 위로대화도 눈도 한번 안 맞추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제 눈에도 마음에도 아! 저 행동은 연금을 안줄려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구나하는 선입감이 들었지요.

고생 고생하시다 투병 중 집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어느 가정부인이 무슨 이유로 한번 더 죽이는 부검을 생각합니까? 사고도 아니고 밖에서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말이나 됩니까?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인불명의 급사라고 하며 산재 장기 투병중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되어 오던 장해연금도 끊어지고... 유족보상은 거절되고...

원인불상의 급사로 몰고간 담당자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찾아가서 그 앞에서 콱 죽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노무사님을 통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1차로 결정된 이후라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복하고 심사국에서는 공단지사 담당자의 의견만을 두둔하여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저희 측에서 남편이 최초의 뇌출혈로 투병중이다가 그 질환과 장기간 투병사실이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의 발병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과 변호사님이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보완도 하였고, 뇌출혈 편마비 환자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강직에 의한 통증과 통풍이라는 자료“뉴스후 플러스의 아파도 참아라”도 제출하였습니다.(http://cue.imbc.com/totalSearch.aspx?nethruCD=G300100&nethruNm=%uC5ED%uC804%uC758&query=%uD1B5%uC99D%20%uC544%uD30C%uB3C4%20%uCC38%uC544%uB77C)

제 사연을 이곳 “아고라 억울”방에 올리는 이유는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 또한 공정해야 할 법원은 검안의의 말을 못 믿겠다하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말만 믿고 원인불명의 급사라고 하며 뇌출혈로 사망한 것을 입증하여야 된다하고 이것이 법의 원칙이라 하는데 자문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한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지요?

뇌출혈로 오랫동안 산재 투병생활을 하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날로 꺼져가는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만으로도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17년이라는 세월을 뇌출혈로 인해 고생고생하며 살던 분이 다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산재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마땅히 산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희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아십니까? 장애인 본인도 고통이지만 집안 살림도 말도 못합니다. 산재장애인들의 연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도 그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근근히 버텨왔는데... 산재투병 중 돌아가셨고 남겨진 가족들은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유족연금이라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들을 안고 돌아야지 그렇게 내치면 우리에겐 근로복지공단이 있으나마나 어디에다 하소연 합니까?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집도 없고 자식도 결혼도 못시키고 차라리 이번 판결보고 유서나 남길까 합니다.

                                                                      남순자(010-7577-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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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피 2013/03/25 [15:02] 수정 | 삭제
  • 질병판정위원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업무상 관계가 없다라고만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 본인들의 가족이 일하다 다쳐도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결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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