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위문편지를 가장해서 현경대(새누리당, 제주시 갑)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괴편지가 발견돼 제주지역 여야당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보 이름만 바뀐 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편지가 발견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괴편지 복사본과 오른쪽이 서울에서 발견된 괴편지 사본이 후보와 발신자의 이름만 다르고 위문편지를 가장한 점,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점, 후보를 삼촌이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토끼그림이 들어간 편지지 까지 매우 유사하다.
시사제주(http://www.sisajeju.com/)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모 지역 새누리당 김00 후보를 투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다량 살포돼 해당 지역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편지에는 “00동에 살고 있는 김OO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발견된 괴편지처럼 부재자(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문 편지다. 또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내용 중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를 24시간에 비유한다면...”이라고 하는 인용한 부분도 동일하다.이 편지에도 이메일 주소가 쓰여 있는데 이름을 영자로 표기한 후 뒤에 태어난 연도를 붙이는 방식도 같다. 그리고 마지막 추신에 제주에서 발견된 괴편지 처럼 “오빠~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여? 우리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는 김00아저씨가 제 삼촌이예여 기호 1번 꾹 눌러주삼”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후보의 이름과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제외하면 편지 내용이 똑같은 것은 물론, 토끼 그림이 들어간 편지지 까지 비슷하다. 이 같은 편지는 서울에서 현재까지 18통이 신고 됐으며 편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부재자 등록을 한 사람들로 대부분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제주지역 괴편지는 발신처가 ‘남인천’이었는데 이 편지는 발신처가 마포 우체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다량 살포됐다는 접수를 받았다"며 "부재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에는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등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불법선거운동 편지가 발견돼 관련성 여부 등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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