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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대형마트 규제 반대' 서명운동 조직적으로 개입

영세상인, 재벌기업 상도의가 '시중잡배만도 못하다' 비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28 [02:21]

재벌들 '대형마트 규제 반대' 서명운동 조직적으로 개입

영세상인, 재벌기업 상도의가 '시중잡배만도 못하다' 비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28 [02:21]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6개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대형마트 규제 반대' 서명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벌기업들의 상도의가 '시중잡배만도 못하다'며, 영세상인들이 비난하고 있다.
▲ 대형마트와 SSM 등 유통업계 6개사가 각 지점에 보낸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관련 지침 문건 중 일부    © 민중의소리

더구나 입점 업체에 서명인원을 할당하거나 의무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여 소비자를 기만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

27일 통합진보당이 대형마트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등 유통업계 6개사는 지난 24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시간 등 영업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100만 소비자운동'과 관련된 지침을 각 지점에 내려보냈다. 해당 문건에는 서명운동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까지 명시돼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수도권의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는 주최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채 영업 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규제 도입에 반대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조례 개정 시 강제 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단위 지자체별 조례 개정 대응 탄원 및 소비자 서명운동 결과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형마트 
대형마트와 SSM 등 유통업계 6개사가 각 지점에 보낸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관련 지침 문건 중 일부  ⓒ통합진보당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점포당 서명인원 목표인원으로 대형마트 2천600명, 슈퍼마켓 200명으로 명시됐으며, 준비사항으로 서명부스와 포스터, 고객 안내문 등 선전물이 규격화됐다. 또 입점업체가 의무적으로 동원되고 대형마트 간 연대망 구성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객이 서명시 작성을 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서명진행 △자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입점업체 관계자 1명 선정 △서명운동 취합 결과 매일 본사 보고 △지역 내 타 대형마트/SSM 점포와 연락망 구성 및 커뮤니케이션 실시하라는 등 구체적인 행동 방침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서명운동은 대형마트와 서명운동 실무자 간의 수직적인 체계속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역삼점에 비치된 '소비자 서명운동' 부스. "소비자는 대형마트 슈퍼마켓ssm의 강제 휴점을 반대합니다"라는 문구와 '오늘은 소비자의 주권을 찾는 날'이라는 글귀가 적힌 배너와 함께 서명판이 비치돼 있다.  25~26일 역삼점 이외에도 이마트 각 지점에서 발견됐다. © 민중의소리
대형마트들이 이같은 서명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전국 각 지차체에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반 사회적인 재벌 기업들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량곳 하지않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여론을 조작극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시간 등 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키고자 소비자 서명운동을 가장한 여론 호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유통업종사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생존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 휴일제에 대한 법률 훼손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모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명운동은 임대업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인해 피해 입는 중소상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며 “대형마트도 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업주들의 활동을 옆에서 돕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재벌 조직상 윗선의 지시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매달 하루나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 문을 열더라고 새벽 0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외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는 64곳, SSM은 26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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