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넘겨준 대통령' 이명박을 탄핵하고, 구속하라!요미우리에 이어 위키리크스도 '이명박 독도 기다려 달라' 사실 확인일본이 고향이고 뼈속까지 친일로 물들어 일본 간첩으로 의심까지 드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라 하겠다 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고 약속한 일본 간첩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 국민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을 보면 2008년 7월16일 강영훈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이명박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전문은 강 서기관의 발언 다음날인 2008년 7월17일 작성됐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8월 이 문서를 공개했다. 강 서기관은 당시 주일 미국대사관의 정치담당관을 만나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에 대해 “특히 이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직접 부탁한 직후(particularly after Lee directly appealed to PM Fukuda to ‘hold back’)여서 한국 정부 관료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는 또 2008년 한·일 정상회담 직후 외교전문을 인용해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 간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이 2008년 7월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일본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같은 달 15일 보도했다. 당시 한국의 한 외교관이 “이명박이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측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이후 국내에서 소송으로 번졌다.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http://j.mp/gPMEg9)백은종 운영자 등 국민소송단 1886명 연명으로 2008년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장소를 옮긴 '지곤조기' 논란은 2010년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요미우리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는 진실만을 보도한다"며 오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답변서만 인용해서 이명박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요미우리 준비서면 인용> 이 사건 보도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네는 이 사건 보도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피고가 이 사건을 보도한 2008,7,15,같은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朝日)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하였습니다.(을 제1호증)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은 대한민국 과 일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취재원의 잘못인 것이지 이를 보도한 피고의 잘못으로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은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원고둘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안은 국제 정치적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 대한단순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요미우리 준비서면 전문보기> http://teamlegend.blog.me/30082489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