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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아고라] 삼성 호텔신라와 소송하는 중소기업 아내입니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까지 증거인멸 되는 부당한 처분까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16 [23:32]

[오늘의 아고라] 삼성 호텔신라와 소송하는 중소기업 아내입니다.

증거로 제출한 자료까지 증거인멸 되는 부당한 처분까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16 [23:32]
대한민국 중소기업환경은 지옥입니다. 

 
▲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재벌과 행정관청,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더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삼성 호텔신라와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 1명 살리려고 순박하게 노력하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수십 명의 임직원 몰살도 정당화되는 국가시스템, 삼성 호텔신라의 탐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친재벌 특혜환경은...

진정,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삼성 호텔신라와 소송하는 중소기업 아내입니다...호소문

저는 5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지금까지 가족들 뒷바라지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고자 소망하지만, ‘힘’이 정의가 되는 이 사회에서 저의 소망은 이제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의 남편과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면세점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을 겪기까지 저는 세상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거나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결과 역시 배신하지 않는다는 등의 순진하기 짝이 없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남편은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더 큰 꿈을 위해 1993년 중소기업체를 설립하여 모든 열정과 노력을 회사에 쏟아 특허기술을 이용한 한류상품 전문업체로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러 단체로부터 각종 수상과 언론에도 소개 되었습니다.

남편은 꿈을 이루는 듯했고,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은 호텔신라면세점과의 악연이 시작되면서 짧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2004년 남편의 회사에 호텔신라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에 납품해 달라는 요청은 실질적으로는 간청이나 다름없었는데, 당시 한류바람의 영향으로 밀려드는 일본 및 동남아 관광객을 면세점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편이 개발한 한류상품들이 절대적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명도 있는 면세점 납품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지명도 있는 대기업이 업체간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여길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기간 1년을 단 9개월만에 호텔신라는 외국 명품매장 확장이라는 수익에 급급한 외제상품 판매라는 창피한 이유로 남편의 회사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대기업의 힘을 알았고, 봉건시대 백성처럼 당연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서러운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남편은 상품과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큰 공부한 셈 치겠다며 그 일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악연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호텔신라 면세점에서 다시 남편에게 메일과 전화로 재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회사와의 거래가 몹시 우려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황도 그 때와는 많이 다르고 인천공항점, 장충동점, 제주점 3곳이라며 다시 한 번 그들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믿음으로 호텔신라와의 거래에 많은 신경을 쓰며 요구대로 상품과 판매인원을 차질 없이 준비했고, 상품의 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호텔신라면세점은 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면도 아닌 전화 한통화로 일방적 중단에 3개월 이상 준비한 상품과 채용한 판매인원에 대하여 사전 양해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역시 없었습니다(2007.08.23부터 7개월 동안의 상담과 협의로 준비 함)

결국 남편의 회사는 회복불능의 손실을 입고야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추가 피해는 저희의 지적재산권리 상품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수입유통업자와 결탁하여 중국제조 수입상품을 불법과 편법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하여 수년 동안 수십억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저희에겐 판로를 막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가로채며 영업피해까지 당했습니다.

남편은 2008년 9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후 결렬되어 2008년12월경 신고로 이첩되었으나 2009년 2월경 “무혐의”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억울함을 이의하여 2009년 3월경 2차 신고에 2009년 6월경 결과는 “심사불개시”로 부당한 처분에 구제나 피해에 대한 손해해결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 소송을 선택하여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법원 재판과 다른 행정청에 호소하면 항상 호텔신라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통지서로 비열한 회피와 모면을 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증거와 함께  2010년 10월경 3차 신고를 하면서 1차의 조사자료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어 행정심판을 통한 정보공개 확인결과 공정경쟁 침해행위와 소비자기만 이익저해침해행위 위법행위 17건의 신고 중 1건만 조사가 되었으며 그 1건마저도 허위자료로서 전산자료까지 조작된 가짜서류로 “무혐의” 특혜처분과 2차 신고는 아예 조사도 않고 2개월이상 보관만 하였는지 “조사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답변 하였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명백한 증거로 제출한 자료까지 은폐나 폐기로 증거인멸 되어 일방적인 “심의절차종료”로 상상 못할 부당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신고 조사는 저희가 범죄인 취급되어 잦은 출석요청, 납품거래처와 근무한 임직원들 신상정보 요구,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 의도적인 공문발송과 열람복사 등 상상하지 못할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아래 공문서 참조)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당한 저희의 고통은 비단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와 횡포로 약한 중소기업체는 회생 불능의 결정적 타격을 입지만 구제받을 곳은 행정관청인데 근 3년간 표류하고 있으며 저희는 지쳤습니다.

누군가가 지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사회만들기”. “대,중소기업상생책”, “동반성장”을 시행하고, 정당에서는 "경제민주화", "친서민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소리를 높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따듯하게 위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가 경험한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은 ‘힘’만이 지배하는 ‘정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법과 원칙이나 상식과 도덕도 없었습니다.

한 개인이 평생을 받친 기업이 깨지든 말든, 한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대기업은 오직 힘을 이용해 더 많은 힘과 이윤을 가져갔고,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요행히 살아남거나 먹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모두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 아닐까요...?

대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광고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에게 목줄을 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중소기업과 그 종사자들에게 신의와 성실을 보여야 하는 것이 대기업의 도리 아닐까요.....?

이러한 저의 바람은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아내인 저는 거동도 못하시면서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89세의 노모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당한 억울함을, 그리고 이 땅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당한 부당함을 정의롭게 풀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정의로운 사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강자의 힘만은 아님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동일한 피해자가 절대 없도록 만들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삼성 호텔신라를 중소기업이 공정위 신고 및 소송경위
 
▲  1인 미디어엔 삼성의 통제도 안먹혀서 '한복사건'이 크게 번젔던 신라호텔  © 서울의소리

1 법과 상도덕도 무시한 상거래 행위
 
가. 공정거래 침해행위

① 지위남용 계약중도 부당한 거래거절,

② 구두발주 및 일반서면 발주이후 부당한 납품취소 및 부당반품

③ 인테리어비용 100% 전액부담 강요

④ 평균 45%~61% 살인적 마진 수수료갈취

⑤ 중소기업이 고용한 직원임에도 파견근무에 대하여 선임과 해임 결정

⑥ 노예계약서나 다름이 없음에도 그것마저 약정의무 불이행 (매장면적 축소 및 위치를 수시변경, 판매목표 강제, 계약중도 일방적 거래중단 등)


나. 공정경쟁 침해행위

① 기술탈취행위 - 거래를 핑계로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이 전 재산을 바쳐 노력하여 개발한 부당한 기술이용(디자인모방, 상표도용, 판매방법도용) 짝퉁제품 유통.

② 특수 관계회사인 삼성문화재단과 수입 명품회사에 밀어주기 특혜와 차별(매장면적, 저마진 수수료, 직매입, 등), 부당한 경영간섭(납품거래업체의 임직원 선임과 해임결정, 매장면적과 위치 변경, 판매목표 강제 등) 

다. 소비자이익저해 공익침해행위(기만, 위계로 부당한 고객유인)

① 중소기업 디자인도용 짝퉁제품으로 부당이득

② 등록상표 무단사용 가짜제품으로 부당이득

③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나 아예 미표시로 부당이득

④ 수입원가 대비 70배 ~ 80배 폭리 부당이득 (즉, 1천원에 수입하여 7천원 ~ 8천원 판매)

⑤ 2005년도부터 장기간 부당이득 (일반제품은 2002년도부터 행위)

서울세관 수입신고서 대비 국내 매출 현황(2004년~2008년)



수입수량

수입원가(1,250원)

판매금액

순이익

2004

484,755

144,217,105

7,732,226,000

7,588,008,895

2005

1,302,485

173,048,390

12,103,592,000

11,930,543,610

2006

1,717,586

224,356,868

16,879,822,000

16,655,465,132

2007

836,870

119,237,156

8,588,776,000

8,469,538,844

2008

549,752

62,848,506

4,976,127,000

4,913,278,494

합계

4,891,448

723,708,025

50,280,543,000

49,556,834,975
(8개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각 면세점과 편의점 포함)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에 의한 신고내용
(삼성 호텔신라가 위 불공정, 불법, 편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①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위반

②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위반

③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

④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위반.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① 1항 거래거절 위반.

② 2항 차별적 취급 (특수계열사 삼성문화재단과 수입명품 회사 등)

③ 4항 부당한 고객유인 위반.

④ 6항 거래상 지위의 남용 경영간섭 위반 (파견직원 강요 및 선임과 해임)

⑤ 8항 가. 기술의 부당이용 위반(기술탈취).

⑥ 8항 라. 사업활동 방해

⑦ 10항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삼성문화재단과 수입명품 회사 등)

다. 삼성 호텔신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사건에 대하여 답변한 허위자료 제출행위에 대한 처벌(대부분의 자료와 전산자료까지 조작한 위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허위자료 제출행위)

①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정위 은폐조작)

② 제69조의2 과태료 및 검찰청 고발조치 (공정위 특혜처리)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에 대한 사건조작 및 부당한 처분

가. 신고경위 및 처분내용

① 2008.12.28. 1차신고 - 2009.02.23. “무혐의” 부당한 처분

② 2009.03.17. 2차신고 - 2009.06.01. “심사불개시” 부당한 처분

③ 2010.10.08. 3차신고 - 2012.02.03.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부당한 처분

④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 조사 중


나.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내용(정보공개 행정심판 입수확인)

① 재벌이 제출한 허위자료에 대하여 은폐

② 신고당시 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 인멸

③ 재벌의 위증에 대한 은폐

④ 직권을 남용하여 신고에 대한 조사불이행 및 부작위 직무유기

⑤ 3차신고에 무려 15개월간 사건처리 직무유기(규정에는 2개월)

⑥ 직권을 남용하여 제3자의 이익도모 행위

⑦ 신고인의 비밀공개 보호의무 위반, 모욕과 폄하, 수시 거짓말 우롱


4. 법원에 소송제기 내용

가. 거래거절로 인한 납품취소 등 손해배상 소송제기 경위 및 판결내용
(공정위 부당한 처분과 삼성 호텔신라의 위증 및 허위자료로 대법원 심리)

① 2009.04.10. 서울중앙지법 - 2009.12.18. “일부승소” 판결

② 2010.02.08. 서울고등법원 - 2010.06.22. 변론 첫날 사실심리 없이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지정, 2010.07.22. “전부패소와 항소기각” 의혹의 판결

③ 2010.08.20. 대법원 - 현재까지 심리 중


나.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권리침해 손해배상 소송제기(피고는 삼성 호텔신라 외 7개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과 편의점)

① 2011.07.08. 서울중앙지법 소제기 - 재판 중, 6차 변론일 2012.03.11

② 각 대기업들이 판사가 2차례나 주문한 판매장부 문서제출 거부

③ 관세청도 사실조회 2차례나 요청하여도 불응(손해액 입증위한 요청)

5. 결어(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백하고 확고부동한 증거가 있음에도 약자(중소기업과 서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강자(재벌)를 위한 국가시스템에 희생

② 불공정, 불법도 정당화시키는 재벌 대기업의 무소불위로 정의 상실

③ 온갖 위법에도 행정관청 공직자의 뼛속까지 친재벌 방조와 특혜

④ 청와대, 국회 등에 진정하여도 재벌에 대하여는 외면과 소통두절

⑤ 모든 법률은 공정하게 잘 만들었으나 실행과 실천에서는 무용지물

⑥ 대기업과 행정관청 1명 살리려고 중소기업 회사와 수십명의 몰살

⑦ 다양한 방법으로 지치게 만들어 포기토록 만드는 재벌과 행정관청

⑧ 위 사건에 대한 선례와 판례는 모든 중소기업들의 피해구제에 영향

⑨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공정한 사회와 상이한 사회구조와 시스템


                                                                   아고라 올린이 : 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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