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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인연합, '한미FTA 폐기'의 유일한 길은 '야권 단일화'

한미FTA 발효되면 중소상인 보호정책 무용지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13 [14:19]

전국상인연합, '한미FTA 폐기'의 유일한 길은 '야권 단일화'

한미FTA 발효되면 중소상인 보호정책 무용지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13 [14:19]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하 전유연)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미FTA 폐기를 위한 야권단일화'를 촉구했다. 


전유연은 12일 오후 1시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 '한미 FTA폐기와 야권단일화 성사 촉구를 위한 상인농성 선포식'에서 "600만 자영업자들은 올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단일화만이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포식은 인태연 전유연 공동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SSM규제 서울대책위원회 이주현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 회장은 이날 낭독문을 통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완전 무력화 될 것"이라며 "한미FTA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단일화가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회장은 이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사사로운 작은 이익을 버리고 즉각 단일화 협상에 나서라"며 "만일 정권교체 대의에 거스르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매서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 회장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지금도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완전 무효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나들가게, 물류센터,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내국민 대우 위배에 해당돼 축소되고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 회장은 마지막으로 "야권단일화가 성사돼야만 1%를 대변하는 정치세력과 재벌들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풍찬노숙하며 이곳 청계광장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지도부를 향한 간곡한 부탁과 함께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한미FTA폐기를 위한 야권단일화 성사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의 자영업자는 600만명이다. 이 중 소상인은 250만명, 가족을 포함하면 1천만명이다. 인 대표는 “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오면서 중소자영업(유통업)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다”며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다고만 생각했지 대형유통매장이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몰랐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96년 매장면적이나 점포수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외국 대형할인점 설립을 허용하는 전면개방 조치를 취했다. 이때 까르푸·월마트·코스트코·테스코 등 외국 대형할인점의 국내진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유통업 빅3 장악, ‘유통생태계 파괴’

일부 외국 할인점은 적응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반면 국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소매시장의 86%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1위는 이마트(37%), 2위는 홈플러스(32%), 3위는 롯데마트(17%)다. 대형마트들이 시장지배력을 넓혀 가는 사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수는 95년 33만명에서 2009년 79만명으로 급증했다.

2010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개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중소유통업체의 총실질소득은 18억9천여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입점한 경우 중소유통업체의 소득은 15억7천여만원 줄었다.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 줄었다. 인 대표는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은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정도”라며 “대형 유통재벌로 인해 유통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업 빅3가 장악하면서 유통계가 사막화됐습니다. 3~4개의 대형유통매장이 사막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장에는 편해 보이고 문화적으로도 근사해 보이지만 소비자는 이 오아시스가 아니면 살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격을 담합해도 '으악' 소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 뭉친 중소상인들

인 대표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단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도 살기 위해 뭉쳤다. 국회를 움직여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유통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래 500미터 이내였던 것이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1킬로미터로 강화됐다. 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산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노동자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시~오전 8시)하거나 의무휴업일(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생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미FTA, 유통법·상생법과 '곳곳 충돌'

우려되는 것은 한미FTA 협정이 중소상인 보호법률인 유통법·상생법과 곳곳에서 충돌한다는 사실이다. 유통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한미FTA 협정상 시장접근 제한조치 금지 및 투자보호규정에 위배된다. 대형유통업체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서비스 영업의 총수와 총산출량 제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전통시장 지원정책도 내국민대우에 위배된다. 인 대표는 “국내외 자본들이 미국기업의 외피를 쓰고 투자자-국가 제소를 통해 중소상인 보호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재벌 위주의 시장독점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유통재벌인 신세계백화점(53%)과 롯데쇼핑(14.8%)에 투자하고 있고, 반대로 코스트코에는 이마트가 투자(3.3%)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은 중소기업 보호를 명시한 헌법과 충돌한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가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고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헌법 제119조는 다음과 같은 국가의 경제조정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영업자 몰락, 사회안전망 무너지는 것”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협정문에는 한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현재유보(현재 규제권) 목록에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한미FTA 협정에 들어갔어야 했다”며 “한국 구성원의 가치를 반영하기보다 미국의 사회원리인 재산권 보호라는 이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의 포괄적인 정책 재량권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를 만들고 법률을 통해 사회적 강자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인데요.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마라는 협정이 바로 한미FTA 협정입니다.”

인 대표는 “유통법·상생법을 만들기 위해 재벌과 싸울 때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했지만 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미국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잘 싸워 온 것을 일거에 날릴 줄은 몰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난해 자영업자가 54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늘었다”며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고 국가는 한미FTA보다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한미FTA 폐기, 불복종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자기사] 중소상인 “한미FTA 통과시킨 새누리당 낙선운동”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소상인들이 정치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00만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 발족을 위한 자영업자 100인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은 낙선대상 기준을 마련해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낙선대상 1순위는 한미FTA를 날치기로 비준시킨 국회의원들이다. 자영업자 유권자 정치행동의 첫 번째 정책과제도 한미FTA 폐기다. 중소상인들은 유통재벌의 독과점을 막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유통법 개정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다.

송기호 변호사는 “2006년 (한미FTA 반대) 싸움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은 전에는 농민만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도시의 중소상인들도 본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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