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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시정대상이다." 판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헌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05 [20:38]

대법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시정대상이다." 판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헌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05 [20:38]
최근 대법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을 차별한 사안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구한 철도비정규직 노동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은 헌법상의 원칙이자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이 사실상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져 오지 않아 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아무런 이유없이 있어 왔던 경우에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던 것이다.
(http://t.co/JMmZXpPq)
 
여야는 경쟁적으로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이유가 없는 이상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  
 
한국철도공사 사건은 1심, 2심에서는 차별이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차별시정대상 기간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이 계속되어 온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6개월로 법개정 예상) 이내에 차별시정을 요구하여야만 한다. 
 

2011년12월 22일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0두323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2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각 입사 이후부터 임금 지급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아 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참가인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008. 4. 13.까지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민일영
 
<출처 및 문의>
노사분쟁119정보센터 : http://cafe.daum.net/LMSMHQS/5cdQ/34
푸른솔 차별시정 다컴 : http://cafe.daum.net/ocurc/6z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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