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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치고 불법이자 폭리, 돌려주면 그만이라...

'법대로 하면 되는일 없다'는 이명박식 사고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1/24 [22:23]

농민 등치고 불법이자 폭리, 돌려주면 그만이라...

'법대로 하면 되는일 없다'는 이명박식 사고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1/24 [22:23]
어려운 농민의 등을 처먹은 단위농협 비리의 큰 책임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단위 조합의 불법 이자수취 관행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일관, 비리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  농민에게 불법적 약탈을 한  단위농협 비리를  눈감는 농수산부와 농협 중앙회 

아시아 투데이(http://www.asiatoday.co.kr/)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는 불법적으로 대출금리를 더 받아 챙긴 단위조합들의 비리에 대해, 사건 축소와 감싸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조사결과 이런 대출비리가 적발된 단위 농.축협은 54곳이고, 농협중앙회의 자체 특별감사에서도 50여 곳으로 확인됐지만, 중앙회와 농식품부는 부당이자에 대한 환급조치만 취하고, 검찰고발이나 강력한 제재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위 조합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취급, 농민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 '바가지'를 씌우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수사중인 과천농협과 광주지역 농협 2곳 등도 조합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고발한 조합원은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농협의 공신력 추락을 우려해 사건 축소에만 급급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당 수취 이자에 대해 해당 조합에 돌려주라고 지시, 모두 조치가 끝난 사안이며, CD연동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중인 조합의 숫자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고 모르쇠 했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불법적.약탈적으로 이자를 편취해 온 비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몇 개 단위농협만 조사하고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농식품부 등 감독당국이 더 큰 문제"라며 "농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위농협을 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피해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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