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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쓰러지면 산업재해 아닌가요? 근데 아니래요...: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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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쓰러지면 산업재해 아닌가요? 근데 아니래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9/15 [06:26]

일하다 쓰러지면 산업재해 아닌가요? 근데 아니래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9/15 [06:26]

부하 직원 혼내다 쓰러진 간부…산재일까? 아닐까?

2008년 7월 1일 이후 뇌질환 산재 인정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고시 개정 안하면 당신도 피해자!!!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문제가 많은 고시입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상 질병인정에 과한 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39조 별표)을 규칙에서 없애는 대신 노동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당시 노동계는 이 규칙의 제거와 고시로의 전환이 몰고 올 파장을 전혀 몰랐으므로 규칙이 고시로 변경된다는 것에 하나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7
 
그러나 규칙이 고시로 변경되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뇌출혈의 경우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면 이 것이 업무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 즉 산재로 인정한다였는데, 거꾸로 업무수행중 발병하였더라도 과로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것을 재해자나 유족이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가 아니라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둘째, 규칙이었을때 과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업무가 늘었을 때 "일상업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고시로 변경되면서 그 논의가 일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에서 언급한 일상업무는 평소에 근로자가 해오던 일의 양과 시간 책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택시운전하시는 분이 평소에 맞교대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일을 하여 온 것이 일상업무이고, 이를 30% 초과한 경우를 과로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14시간 반 이상을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한달 이상 근무하였을 때라야만 과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시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시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막연히 일상업무라고 표현하여 행정편의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상업무에 대한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마땅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에도 법규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에 비하여 힘이 약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위함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8
 
또한 위 고시는 헌법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국가가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을 위배하고있으며, 평등권(1일 8시간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와 1일 10시간 일하는 사람을 현저하게 차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라도 평소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기록과 회사의 사실인정, 동료 근로자들의 객관적인 진술 등이 존재하더라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6
 
고시가 이렇게 정해 진 뒤로 업무상 관련성이 충분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2008년도에 46%정도 뇌,심장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는데, 2009년에는 40%, 2010년도에는 14.4%로 현저하게 인정률이 떨어졌습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5
 

게다가 같은 시기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기구가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노동계의 요구로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가 위 고시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불승인을 내리는 근거를 만드는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승인의 빌미를 의학적,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LMSMHQS/6fpU/7
 
사실상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질병판정위원회가 준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준사법절차에 있어서 판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판정을 내리는 기구는 반드시 행정청으로 부터 독립된 기구이어야 하고, 객관적 판정을 위해 판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하여 제척,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판정은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후에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밀실에서 청구인을 배제한 채 근로복지공단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업무상 과로로 인해 쓰러져 투병중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을 거절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5조55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
http://blog.hani.co.kr/95taiji/36677

지난 6월 중에 산재법을 여야가 합의하에 개정한다고 하였으나, 개정이 미루어져 오늘에 이르러서도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상 현시국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http://cafe.daum.net/LMSMHQS/5cdQ/28
 
따라서 위 고시로 정한 업무상 질병인정에 관한 고시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면 바로 효력이 나타나므로 이것만이라도 우선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오늘까지도 이 고시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뇌,심장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사람들이 불승인 낙인에 찍혀 심사청구다 소송이다 하며 시간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일 당장 저 처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시 변경 요구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1405
 
노사분쟁 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아고라 : 풍경소리 (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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