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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는 없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참석..167표 압도적 찬성-반대 12표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0/29 [16:18]

정정순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는 없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참석..167표 압도적 찬성-반대 12표

정현숙 | 입력 : 2020/10/29 [16:18]

"읍참마속의 심정..민주당이 도덕성을 세울때 국힘은 소속의원 비리의혹 모르쇠"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에 "예상한 일...결과에 승복"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스스로 자당 의원의 체포에 동의하는 칼을 빼들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 결과 출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체포안은 방식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됐고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표결토록 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여당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의 표현"이라고 이번 표결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 씨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장부와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라며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절차에 승복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동료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다. 겸허히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라며 "일정을 잡아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라며 "제가 출석하려 한 날은 (검찰 측에서) 수사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인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2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체포동의를 거친 만큼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결과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그건 아직 말씀 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라며 국힘 출신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 등의 비리에 침묵하면서 표결 불참 결정을 내린 국힘의 속내를 저격했다. 이날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을 산 자당 소속 의원들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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