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징용 피해자 재판거래, 황교안도 배석"박지원 "친일파였던 박정희에 대한 박근혜의 효도로 볼 수 밖에"
국정농단범 박근혜 비서실장이던 김기춘이 박근혜의 지시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문제 논의를 위한 비밀 회동에는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초기이던 2013년 12월 1일, 김기춘은 차한성 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일요일 오전이던 그날, 김기춘은 직접 전화해 출입기록도 남지 않는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다.
당시 비밀 회동엔 이미 알려진 김기춘과 차한성 대법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외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김기춘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근혜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박근혜는 징용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친일파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까지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은 2013년 8∼9월 전범기업들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 이후 5년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차한성이 공관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근헤의 뜻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가 당시 어떤 경로를 거쳐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법무장관이 참석한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박근혜와 황교환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박지원 "친일파였던 박정희에 대한 효도로 볼 수 밖에..."
보도를 접한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춘의 헌정농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그가 박근혜의 지시로 강제징용 재판을 지시했고 그 내용을 보고도 했다니 정직한 비서실장인가? 배신한 비서실장인가? 저도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판단이 서질 않는다"며 김기춘을 질타했다.
이어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정농단을 넘어 3권분립의 사법권까지 농단했기에 헌정농단범이다. 즉각 구속수사하고 엄중한 처벌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한다"며 즉각적 김기춘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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