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법관 불러 비밀회동…”'日 징용' 재판 지연 시켜달라”김기춘 취임 뒤부터 임종헌 청와대 출입 시작. 선후배 관계인 김기춘-양승태 재판거래 했을 듯국정농단범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자신의 공관으로 현직 대법관을 불러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다.
휴일 오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현직 대법관을 불러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례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의 일요일 오전 서울 삼청동에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당시 대법관이자 대법원 서열 2위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검찰이 외교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기춘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해외파견을 요구했다. 실제 이 논의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은 5년 넘게 미뤄졌고 외교부는 2014년부터 해외공관 법관 파견을 다시 시작했다. 김기춘이 2013년 8월 비서실장에 취임을 했는데, 바로 이 무렵부터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한다. 또 취임 두 달쯤 후부터는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청와대를 여러 차례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는 경남고와 서울법대 선후배 관계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함께 법조인 생활을 한 김기춘과 양승태의 인연이 작용해 재판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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