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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무성 딸 DNA 검사 받아도 '혼합 DNA'라 마약복용 확인안돼"

김무성 딸의 마약 복용 여부, 마약 공범 색출의 기회를 원천봉쇄시키는 '신의 한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24 [15:49]

검찰 "김무성 딸 DNA 검사 받아도 '혼합 DNA'라 마약복용 확인안돼"

김무성 딸의 마약 복용 여부, 마약 공범 색출의 기회를 원천봉쇄시키는 '신의 한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24 [15:49]

상습 마약쟁이 새누리당 김무성의 사위 이 모씨(38) 집에서 발견된 '제3자' DNA가 분석이 불가한 2명의 혼합 DNA로 이뤄져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뒤늦게 검찰이 밝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3의 DNA 정보가 혼합돼 있다는 검찰 발표는 김무성 딸의 마약 투약 여부, 그리고 또다른 공범의 투약 여부,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을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시키는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이씨의 자택에서 제3의 인물 DNA가 나온 만큼 지인이 아닌 가까운 가족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3일 "(자택에서 나온 제3자 DNA는) 2인의 혼합형 DNA로 기존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확인했다.

 

검찰 설명을 풀어 자세히 해석하면 이씨 자택에서 발견된 제3자 DNA는 서로 다른 이의 DNA가 섞여 '오염'된 상태여서 분석을 통한 실체 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이날 일부 언론이 당시 압수수색 때 확보한 제3자 DNA 정보를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제기하자 당시 등록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뒤늦게 제3의 DNA 정보가 2명의 혼합 DNA라고 설명한 것도 석연치 않다.

 

당초 검찰은 이씨 자택에서 나온 주사기에서 제3의 DNA 정보가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부실 수사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3의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보도가 나오자 혼합된 DNA이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3의 DNA 정보가 혼합돼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부실 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고 공범 은폐 의혹 확산도 막을 수 있었는데 굳이 검찰은 데이터베이스 등록 문제가 제기되자 그제서야 제3의 DNA 정보가 혼합된 것이라고 늑장 해명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무성 딸이 당당히 DNA 검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검사를 받아도 비교 대상이 판독 불가라면 무용지물이 되고 제3의 DNA 정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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