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상속세 과세대상' 98%세금한푼 안내...고액 상속자도 19.1%나 면제

박원석, 금융소득 과세 강화 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8 [10:44]

'상속세 과세대상' 98%세금한푼 안내...고액 상속자도 19.1%나 면제

박원석, 금융소득 과세 강화 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8 [10:44]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100명 중 98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자들도 5명 중 1명꼴로 세금을 면제받았고, 세금을 내더라도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2009년~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 146만명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7,0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중 불과 1.9%만 상속세를 낸 것이다.
 
특히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 상속재산가액 126조원 중 상속세로 낸 재산은 52조원에 불과해 전체 금액의 40.9%에 그쳤다. 
 
이처럼 상속세 과세비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이 1억 미만의 소액상속이기 때문이나, 상속재산이 이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1억 이하인 경우 과세비율은 0.1%이었지만, 1~5억의 경우 과세비율은 4.5%, 5~10억인 경우의 과세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전체 3926건의 상속 중 749건(19.1%)은 상속세를 면제받아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를 냈다고 할지라도 부담도 별로 크지 않았다. 2013년 기준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2% ▲10억~50억원 8.2% ▲50억~100억원 18.4% ▲100억~500억원 27.4% ▲500억원 초과 30.8%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한참 못 미친다.
 
이처럼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원), 영농공제(5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등의 복잡할 정도로 공제가 많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말~올해 초)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 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한 뒤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 정비 및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금융소득 과세 강화 세법 개정안 발의
 
한편 박원석 의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으로 낮추고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기존의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이럴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범위가 늘어나고 상장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석 의원은 오랫동안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려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꾀하고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