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첨부. 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대상 목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5. 3. 11.(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총 30개 항목의 협상 서류 공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청구하였다.
한미 양국은 2006년 3월 한미 FTA 공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발효 후 3년까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그동안 협상 선결 조건과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서류 공개를 회피했다.
그 결과 참여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의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한 후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2007년 4월의 협상 타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07년 6월과 2010년 12월 두 차례나 협정문을 수정하여 한국이 영토 조항을 변경하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를 5년 유예해 준 경위가 밝혀지지 못했다.
민변은 한미 FTA 발효 3년이 되는 2015. 3. 15.의 비밀 해제일이 되었으므로 일체의 협상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민변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함으로써, 협상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영토 조항은 원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영해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미국과 법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어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영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 변경 과정 문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변이 공개를 요구한 30개 항목의 서류 목록은 아래 첨부와 같다.
1, 2006. 2. 3., 미국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전에 미국과 다음의 4대 협상 선결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이 작성하여 미국에 제출한 문서 및 이에 대해미국이 답신한 문서 1-1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2-2 같은 해 6. 5.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 3. 8부터 3. 12.까지의 제 8차 협상까지의 교섭을 진행한 결과, 같은 해 4. 2.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할 때까지 한국측 협상단이 미국에 제출한 문서 및 미국 협상단이 한국측에 제공한 문서(분과별로 모두) 2-3. 공식협상 이외의 모든 비공식협상(2006. 8. 21~22.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관한 비공식협상 포함)에서 한국측 협상단이 미국에 제출한 문서 및 미국 협상단이 한국측에 제공한 문서
3-2 위 협의 절차에서 미국측이 한국에 제출한 문서 및 이에 대한 한국의 답신 문서
4-1 협정문 서명본 서문의 한국인 투자자 보호 조항의 중대한 변경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4-3 안보 예외 항변의 구속력 조항 협정문 서명본 제23장의 주석 2 신설 4-4 개성공단 조항과 엄격한 섬유 원산지 조항 협정문 서명본 제4장에서 섬유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서의 완전 형성 및 마감(wholly formed and finished) 요건의 정의 조항이 새로 신설됨.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5. 2010.11.30-12.03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 분야 2~3개 수용함 재협상 관련 양측 교환 문서
6-1. 미국과의 발효 협의에서, 미국의 법률과 한미 FTA가 불일치할 경우 한미 FTA를 무효로 한다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a) 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2. 미국과의 발효 협의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법원에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 102조 (c) 항을 폐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3.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약값 산정에 대하여 미국 제약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독립적 검토 기구 절차(한미 FTA 5장)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를 것을 요구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4.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관련 교환 문서 6-5.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 FTA 발효 협의에서, 미국 쌀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문서 6-6. 미국이 발효를 위한 한국측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에 제출을 요구한 이행점검 사항 목록 6-8-가 한미 FTA 제18.4조 제7항과 미국「저작권법」제1201조와의 불합치 가능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검토 자료와 미국 정부의 검토 자료
7-2. 2013. 11. 17. 개최된 한미 FTA 고위급협의 안건 및 협의 사항 의사록 7-3 2014년에 개최된 한미 FTA 고위급협의 안건 및 협의 사항 의사록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한미 FTA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