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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임, "박근혜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조직적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2/10 [01:03]

국민모임, "박근혜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조직적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10 [01:03]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9일 2심 재파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박근혜가 법적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해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오인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후보를 부정하게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2심 판결로 처음 확인됐다”며 “대통령 선거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국정원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을 사필귀정의 역사적 판단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의 이같은 논평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불법행위의 수혜자인 박근혜를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이 전 차장 등에 대해서도 징역 1년~징역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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