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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들의 집권 수단 국가폭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18 [23:46]

수구들의 집권 수단 국가폭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18 [23:46]

인천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뒤집어진 가운데 다시금 ‘폭력’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전에 군대에서 폭력 사건으로 군인이 사망했다. 그러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폭력의 기원은 오래 되었으며, 특히 군부 독재가 횡행했던 우리나라는 그 폭력이 일상화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비록 개인적인 폭력일지라도 그 내부에는 ‘국가폭력’이라는 그림자가 배어 있는 법이다. 즉 나라가 폭력적이니 개인도 폭력적인 것이다. 국가 폭력이 정당화되는 세상에서 개인이라고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면 개인도 정의롭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국가폭력 5.18 민주화 운동 탄압> 

 

조선을 강제 점령하여 식민지 통치한 일본은 자기들은 문명적이며 조선은 미개하고 야만스럽다고 규정했는데, 이것이 국가폭력의 시초다. 6.25 전쟁 후 좌익 색출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진보 인사들을 갑첩으로 매도해 죽인 것도 일종의 국가폭력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국가폭력이 가해진 시기는 80년대다. 시민들을 총칼로 죽이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일당은 그후 삼청 교육대를 만들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독재자들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가폭력을 미화했다. 정권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경쟁상대가 아니라 적과 동일시되었다.

 

그것이 바로 '종북 프레임'으로 수구들의 집권 수단이다. 

 

법률이라는 이름을 달고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하여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 가령 국가보안법에 의한 심각한 피해 사례, 삼청교육대를 통한 대량적 인권침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입법화한 계엄포고령 및 사회보호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적법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노사분쟁에 대한 명분 없는 공권력 투입과 노동자 강제 해산은 1987년 이후 가장 흔한 공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사용자나 구사단의 폭력 역시 순수한 노사의 충돌이라기보다 경찰과 사법 당국의 묵인 아래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가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가폭력이 만연되다보니 개인도 마치 그것이 정당하다는 듯이 폭력을 행사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일종의 도덕적 불감증이다.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군대폭력, 부정선거 등도 우리나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 유신독재를 바탕으로 형성된 수구들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요, 그것을 도구로 집권한 역사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가 폭력적이니 개인도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고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는 나라, 그게 바로 선진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나?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금은 신유신 독재시대다.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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