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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양심 청소년 ‘공짜 술’ 먹은 뒤 ‘협박’까지...: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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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양심 청소년 ‘공짜 술’ 먹은 뒤 ‘협박’까지...

업주들 쩔쩔맨다 겁 없는 청소년들 술집 출입 백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18 [23:09]

일부 비양심 청소년 ‘공짜 술’ 먹은 뒤 ‘협박’까지...

업주들 쩔쩔맨다 겁 없는 청소년들 술집 출입 백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18 [23:09]

“요즘 학생들 무서워요.” 

 

일요신문(http://ilyo.co.kr/)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공짜 술’을 먹은 뒤 오히려 ‘협박’까지 하며 대드는 상황을 보며 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한다.

▲     © 일요신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겨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업자들에게는 단 며칠간의 영업정지도 상당한 타격이다.

 

그래서인지 단속에 걸리면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업주들은 매일 전쟁을 치르는데 청소년들의 속임수도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치밀해져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 아무개 씨(45)는 “예전에는 성인 신분증을 빌리거나 어설프게 위조해 나이를 속이는 게 전부였다지만 지금은 첩보영화 수준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분증을 쓰거나 아예 위조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보여주면 우리로서는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노래방은 가방이나 몸속에 몰래 술을 숨기고 들어가니 업주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래도 업주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술집을 공략하는 청소년들은 ‘착한 편’에 속한다고 입을 모은다. 처음부터 신고를 무기로 마음껏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자폭’을 택하는 미성년자들에 비하면 말이다. 이들은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서 대신 자신들의 신분증을 내민다. “우리는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냥 보내 달라”거나 심지어 입막음용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업주들은 벌금과 영업정지가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보내주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소년들의 범죄도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점 등 10곳에서 1회 평균 70만~80만 원씩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먹고 업주를 불러 자신들이 “미성년자니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며 협박한 10대 청소년 일당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때론 청소년들의 보복성 신고에 생계수단을 잃기도 한다.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 씨(57)는 그날도 손님들이 많아 혼잡했지만 신분증 검사를 통해 맥주를 시키는 청소년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시작했다. 


김 씨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5명이 고등학생임이 밝혀져 결국 벌금 70만 원과 영업정지 두 달 처분을 받았다. 알고 보니 앞서 돌려보낸 청소년 일부가 자신들을 쫓아낸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바쁜 틈을 타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짓 신분증을 보여주고 몰래 들어온 것이었다. 신고 역시 밖에 남아있던 일행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영업정지 기간만 조금 줄었을 뿐 면죄부를 받진 못했다. 경찰에 적발돼도 업주에게만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릴 뿐 이런식으로 술을 마신 일부 비양심적인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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