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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 무서워요.”
일요신문(http://ilyo.co.kr/)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공짜 술’을 먹은 뒤 오히려 ‘협박’까지 하며 대드는 상황을 보며 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한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걸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겨우 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업자들에게는 단 며칠간의 영업정지도 상당한 타격이다.
그래서인지 단속에 걸리면 버티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업주들은 매일 전쟁을 치르는데 청소년들의 속임수도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치밀해져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 아무개 씨(45)는 “예전에는 성인 신분증을 빌리거나 어설프게 위조해 나이를 속이는 게 전부였다지만 지금은 첩보영화 수준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분증을 쓰거나 아예 위조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보여주면 우리로서는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노래방은 가방이나 몸속에 몰래 술을 숨기고 들어가니 업주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점 등 10곳에서 1회 평균 70만~80만 원씩 모두 90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먹고 업주를 불러 자신들이 “미성년자니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며 협박한 10대 청소년 일당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때론 청소년들의 보복성 신고에 생계수단을 잃기도 한다.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 씨(57)는 그날도 손님들이 많아 혼잡했지만 신분증 검사를 통해 맥주를 시키는 청소년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시작했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영업정지 기간만 조금 줄었을 뿐 면죄부를 받진 못했다. 경찰에 적발돼도 업주에게만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릴 뿐 이런식으로 술을 마신 일부 비양심적인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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