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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65일 만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타결되어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나,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배ㆍ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다.
그러나 여야는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해서 남은 희생자 인양과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불만을 살것으로 예상된다.
선체 인양 미 명시에 대해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결정하자고 해서 법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세월호 선체인양 진상규명은 언제하나" 불만
여야 합의에 희생자 가족들은 늦게나마 특별법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배·보상 실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경근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자세한 것은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실행’이다”며 “진도지역 주민들도 이번 참사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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