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백은종, 김인숙 변호사 변론요지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9 [06:30]
피고인 백은종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2008. 5. 시작된 소위 촛불집회부터 2009년의 용산참사, 한미 FTA반대집회 고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문분향소,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 그리고 최근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을 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최근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참가한 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욕심이 아니라‘약자가 보호받는 세상,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장에서 늘 집회참가자들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별 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집회를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경찰과 시위자들이 대치할 때 앞장서서 그 대치국면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앞선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검찰은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 행동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2012.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기사를 링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피고인이 링크한 기사에서 나온 최태민 관련 내용은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의 동생들을 비롯한 측근에서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의혹수준에서만 문제가 되었고 제대로 된 해명은 사실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박대통령은 최근 세 월호참사 당일인 2014. 4. 16. 소위 7시간의 미스테리로 인하여 다시 한 번 그 행적에 대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피고인이 링크한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링크하였던 선데이저널에서 해당 기사를 내리자 바로 그 기사를 내렸습니다. 이미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당기사 전문을 보면 검찰의 공소장 기재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링크한 기사를 왜곡되게 편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 및 대선후보로서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참모, 친 인척, 측근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비추어볼 때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이 당사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없을 경우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박지만의 경우도 전체 기사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지만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서 공인의 지위에 있는 두 고소인이 이와 같이 사인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행태는 유감스럽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단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바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28.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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