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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포기하는가?

1950년대 독도경비사 왜곡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반대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27 [02:40]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포기하는가?

1950년대 독도경비사 왜곡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반대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27 [02:40]

25일, 울릉도에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기공식이 열렸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사장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사업이지만 사업비는 국가보훈처 예산 129억, 물론 세금이다.

 

기념관은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전제를 깔고, 국회․외무부․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경찰서, 해안경비대, 국립경찰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의 일본 순시선 헤쿠라호 격퇴, 정부 관계관 연석회의,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 파견, 국회 결의안, 정부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독도경비초사 및 영토표석 건립 등 기념관이 부정하는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는 한둘이 아니다.

 

특히,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의 상주 경비가 시작되었던 “1955년~56년 2년 동안 대한민국 국립경찰의 독도경비가 없었다”는 주권국으로 권리를 ‘포기’ 또는 ‘방임’했었다는 주장과 같다.

10여 명의 독도의용수비대 진위 논쟁 이른바 가짜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영유권 다툼이 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국가 차원’의 입법․사법․행정적인 조치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리기탄-시파탄 섬 영토분쟁에서 ICJ가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준 이유도 말레이시아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대한민국 국회, 정부가 독도에 취했던 ‘국가 차원’의 조치를 부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물론 그 어떤 극우 단체도 3년 8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방임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기념관의 문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기념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왜곡된 3년 8개월 동안의 독도 역사이며, 이는 6․25 전쟁으로 인한 혼란기에 독도의 주권을 방임 또는 포기하겠다는 국제적 선언과 같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비판할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일본 정부와 우익이 기념관을 근거로 ‘포기’ ‘방임’을 주장할 때 우리는 어찌 반박할 것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권국 스스로 ‘국가 차원’의 주권 행위를 부정했던 역사는 없다. 독도의 주권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행위의 주제인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경비사를 부정하는 할 때 독도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독도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기념관은 수십 년 동안 왜곡된 1950년대 독도경비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국제법적 금언을 되새겨야 할 때다.

 

2014년 8월 26일

독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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