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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성남시장 후보 "해경-언딘 유착법’에 국민이 반성하라? 망언”

여론조사 이재명 41.2%,신영수 27.1%, 14.1%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5/31 [10:25]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 "해경-언딘 유착법’에 국민이 반성하라? 망언”

여론조사 이재명 41.2%,신영수 27.1%, 14.1%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5/31 [10:25]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공동발의한 '해경-언딘 유착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난구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망언을 해 물의를 빗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도 하는 '수난구조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2009년 4월13일 이병석, 신영수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201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해경 출신 6명이 협회에 재취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난구호법 개정안자인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는 지난 28일 성남 아름방송 주최로 진행된 '성남시장 후보 TV토론회'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와 출연해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는 이같은 망언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신 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수난구호법을 개정해 민간단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런 법으로 특정 업체들은 돈을 벌겠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신 후보는 "공동발의한 것은 맞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도 동참했다"며 "법 자체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이 후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한다"고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신 후보는 "이 문제는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법률 공동발의 책임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안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신 후보는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다. 국회의원 하실 때 선박 안전관리법 관련 법안을 폐기시키고, 민간업자들이 선박 사고 때 구조 업무에서 돈벌이를 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소위 ‘해경-언딘 유착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이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선박 사고의 위험성을 높였다. 이 법에 신 후보 이외에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권영진), 김해(김정권), 거제(윤영) 시장 후보 등이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이재명 41.2%,신영수 27.1%, 14.1%차

한편 경기일보와 기호일보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실시한 성남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가 41.2%의 지지율로 27.1%를 얻은 신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가능성에서 43%, 신 후보 24%, 허후보 0.9%,박후보 0.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노인회, 보훈단체, 어머니회 등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함께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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