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으로 KBS 사장 퇴진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길환영 KBS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수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나와 주목된다.

미디어 오늘에 다르면 언론인권센터는 21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혐의는 ‘방송법 위반’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보도 개입’ 폭로가 발단이 됐다. 지난 16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청와대와 길 사장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며 KBS 보도에 개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길 사장과 이 수석이 방송편성 책임의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관련 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사장이나 대표자 혹은 청와대 인사라고 해도 방송편성에 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 드러난 청와대의 보도 개입 의혹은 이 규정과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또 “이 수석의 경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길 사장과 김 전 보도국장 등 KBS 구성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한 혐의가 있다”며 “KBS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보도 개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는 이 수석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보도를 담당한 길 사장과 김 전 보도국장 등 KBS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은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