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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살려내라!' 학생,시민 만여명 '눈물의 촛불행진'

데이트 하던 남녀 커풀도 '이건 해야 된다'며 행열에 끼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5/03 [23:22]

'아이들을 살려내라!' 학생,시민 만여명 '눈물의 촛불행진'

데이트 하던 남녀 커풀도 '이건 해야 된다'며 행열에 끼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5/03 [23:22]



세월호 침몰 비극 앞에서 슬픔과 분노와 원망으로 눈물 흘리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며 또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한명의 쟁존자도 구출하자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에게 무한 책임을 물었다.


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는 학생,시민들로 가득 메워 졌으며, 행진 시작부터 더 늘어나 명동을 지나자 행진 대열이 1km까지 이어지며 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집회 현장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다 행진 대열에 합류 하기도 하였으며 연령대도 중,고등학생부터 젊은 여성층이 눈에 띄게 많아 보였으며 데이트 하던 남녀 커풀도 '이건 해야 된다'며 행열에 끼어 들기도 하였다.

여고생 3명은 행진내내 분노를 이기지 못한 듯 울음섞인 목소리로 목청껏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해 연도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광장 한 쪽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서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 관련 동영상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참석자들, 박근혜 정권 무책임·무능에 분노

시민들은 무대에 올라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각자의 심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침몰하는 배에 어린 학생들을 내버려 둔 채 구조 보트를 타고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온 선장과 선원들, 우왕좌왕하다 구조 시간을 지체시킨 정부…. 시민들은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무능에 분노하는 모습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한 남성은 "사고 구조를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정부 관료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일반 회사의 리더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직원들을 격려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정부는 도대체 뭐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남성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부가 낸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참사로 바꿔버린 정부 역시 문제"라며 "제대로 된 재난 대책 매뉴얼조차 못 갖춘 정부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의소리

고교 교사인 조아무개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세월호에 갇힌 단원고 학생들이 떠올라 슬프다"며 "더 이상 슬퍼하지만 않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안고 나온 서화일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부는 어찌하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 했습니까"라고 물으며 "2014년 4월 16일, 선장은 세월호와 함께 이웃을 버렸고, 정부는 국민 생명을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씨는 "우리나라라는 배가 주저앉아 퇴보하고 있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되는 그 날까지 촛불을 밝혀 끝까지 행동하고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은 집회가 끝난 뒤 보신각을 거처 종로를 따라 명동성당을 거처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는 매일 지하철 광화문역 청계광장 근처 파이넨셜 빌딩 앞에서 저녁 7시에 열리며 10일(토)에는 안산에서 집중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홍대와 명동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벌인 청년 200여 명은 오후 8시께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통제했다.


행진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에 반발해 항의하며 경찰과 1시간 넘게 일민미술관 앞에서 대치하다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해 행진을 마무리했다.


▲  동아일보 앞 인도에서 경찰과 대치해 연좌  농성을 하는 '가만 있으라'  세월호 추모 침묵행렬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행진"이라는 입장인 반면, 침묵행진에 참여한 청년들은 "추모행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문화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문화제형식은 집회나 시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없이 가능하며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불법불법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시위/집회에관한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문화제형식으로 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하고 해야하는 집회는 저녁 6시(해지기전)까지만 하는 집회죠. 

그래서, 6시(해가진후) 이후에는 문화제라고 합니다. 

특히, 촛불은 밤에 켜야 의미가 있으니, 촛불 문화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가면서,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마을잔치나, 지방축제, 문화제,새해전야제,2002응원전,학교축제등등 모두 야간에 하며 신고가 필요없죠) 

문화제는 경찰도 어찌 할 수없기 때문에.. 


J.해산(금지)당하는 집회와 시위 정리. 

1. 신고서 불제출과 보완불이행, 

2. 신고없는 야간옥외집회,(촛불문화제는 문화제로 신고필요없음) 

3. 폭력집회

4. 법원등 100M 이내, 

5. 질서유지 불가로 시위종결 선언, 

6. 주거권, 학습권,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집회

7. 교통질서 및 질서유지선 규정에 위반 등의 이유로 해산명령시 해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21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반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해야합니다.
원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없었는데, 군사정권때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헌법전문 ]
유구한 력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림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리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률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령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륜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까지는 헌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헌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합법적이죠.

오히려 경찰이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며 헌법소원 대상이며, 탄핵 대상이며, 공무원 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우선 헌법상 "집회, 시위의 권리"는 사전검열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제는 절대적 금지라서 허가제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위헌적 행위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허가 운운하는 발언은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대상이며 관련 공무원은 헌법 위반에 따라 탄핵 대상이나 국민소환 대상(제도불비로 아쉽다)이며 공무원 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1994년 야간집회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시법은 과거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악법입니다.헌법 제 21조와 같이 봤을 때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소원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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