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살려내라!' 학생,시민 만여명 '눈물의 촛불행진'데이트 하던 남녀 커풀도 '이건 해야 된다'며 행열에 끼어...세월호 침몰 비극 앞에서 슬픔과 분노와 원망으로 눈물 흘리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며 또 눈물을 흘렸다. 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는 학생,시민들로 가득 메워 졌으며, 행진 시작부터 더 늘어나 명동을 지나자 행진 대열이 1km까지 이어지며 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참석자들, 박근혜 정권 무책임·무능에 분노
고교 교사인 조아무개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세월호에 갇힌 단원고 학생들이 떠올라 슬프다"며 "더 이상 슬퍼하지만 않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은 집회가 끝난 뒤 보신각을 거처 종로를 따라 명동성당을 거처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에 참여한 청년들은 이에 반발해 항의하며 경찰과 1시간 넘게 일민미술관 앞에서 대치하다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해 행진을 마무리했다.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행진"이라는 입장인 반면, 침묵행진에 참여한 청년들은 "추모행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문화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는 문화제이기 때문에 문화제형식은 집회나 시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없이 가능하며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불법불법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시위/집회에관한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문화제형식으로 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하고 해야하는 집회는 저녁 6시(해지기전)까지만 하는 집회죠. 그래서, 6시(해가진후) 이후에는 문화제라고 합니다. 특히, 촛불은 밤에 켜야 의미가 있으니, 촛불 문화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가면서,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마을잔치나, 지방축제, 문화제,새해전야제,2002응원전,학교축제등등 모두 야간에 하며 신고가 필요없죠) 문화제는 경찰도 어찌 할 수없기 때문에.. J.해산(금지)당하는 집회와 시위 정리. 1. 신고서 불제출과 보완불이행, 2. 신고없는 야간옥외집회,(촛불문화제는 문화제로 신고필요없음) 3. 폭력집회, 4. 법원등 100M 이내, 5. 질서유지 불가로 시위종결 선언, 6. 주거권, 학습권,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집회, 7. 교통질서 및 질서유지선 규정에 위반 등의 이유로 해산명령시 해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21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반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하루빨리 개정해야합니다. 원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없었는데, 군사정권때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헌법전문 ]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까지는 헌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헌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합법적이죠. 오히려 경찰이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며 헌법소원 대상이며, 탄핵 대상이며, 공무원 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우선 헌법상 "집회, 시위의 권리"는 사전검열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제는 절대적 금지라서 허가제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위헌적 행위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허가 운운하는 발언은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대상이며 관련 공무원은 헌법 위반에 따라 탄핵 대상이나 국민소환 대상(제도불비로 아쉽다)이며 공무원 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1994년 야간집회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시법은 과거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악법입니다.헌법 제 21조와 같이 봤을 때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소원 대상이죠!!!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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