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한국산 최루탄 3년간 150만발 바레인 수출…사망자 최소 39명

한국 찾은 바레인 인권활동가 “바레인의 눈물 된 한국산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3/21 [22:58]

한국산 최루탄 3년간 150만발 바레인 수출…사망자 최소 39명

한국 찾은 바레인 인권활동가 “바레인의 눈물 된 한국산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21 [22:58]
한국 정부가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레인 국민들은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바레인에서 최루탄 발포로 사망한 39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알라 쉬하비 바레인 워치 활동가  ⓒ 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알라 쉬하비 ‘바레인 워치’ 활동가가 가리킨 화면에선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화면은 곧바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5세 소년의 얼굴로 이어졌다. 쉬하비 씨는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너무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에서 시위진압무기로 사용되는 문제를 제기해온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 활동가 알라 쉬하비 씨와 빌 마크작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한 두 사람은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한국산 최루탄의 실상을 알렸다.

바레인의 눈물 된 한국산 최루탄


바레인에선 2011년 2월 14일 수도 마나마의 펄 교차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을 시작으로 3년째 ‘아랍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시위 초기부터 폭력적인 진압을 벌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바레인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찰과 군대의 폭력으로 숨진 사망자는 최소 130명에 이른다. 이 중 39명이 최루탄으로 인해 사망했다.


쉬하비 씨는 “커피에서 최루탄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바레인에서는 최루가스가 일상이 됐다. 집, 학교, 축구장, 자동차 안, 심지어 사원까지 경찰은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밀폐된 장소에도 최루탄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루탄으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는 최소 5명, 70대 이상 어르신이 최소 10명, 머리와 목에 최루탄을 직접 맞은 사망자가 최소 4명이었다.


바레인 워치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바레인에서 사용된 최루탄은 200만 발 이상이다. 바레인 인구 120만 명보다 많은 숫자다.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내국인 66만 명을 대상으로 사용했다고 계산하면, 1명당 3발 이상의 최루탄이 사용된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용된 최루탄 중 다수는 한국에서 수출된 것이었다. 대광화공 등 한국의 최루탄 생산업체 2곳은 2011~2012년에 걸쳐 최루탄 150만 발을 바레인에 수출했다.
  
▲ 빌 마크작


“2011년 말, 새로운 유형의 최루탄이 엄청난 양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용된 최루가스 산탄통은 제품 표면에 어떠한 문구나 표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지역 인권단체들은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최루탄이 한국 기업인 대광화공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빌 마크작)


한편 지난해에 이들은 바레인 정부가 또다시 한국 업체로부터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바레인 워치와 한국 평화운동 단체들이 연대해 수출 중단 요구 캠페인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방위사업청은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신청한 업체 2곳에 수출허가 잠정 보류를 통보했다. 마크작 씨는 “전세계 시민들이 한국 정부로 보낸 항의 편지가 40,000통에 달했다. 한국 정부가 그러한 압력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쉬하비 씨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바레인에 최루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유독가스로 인한 눈물을 원치 않는다.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줄이고 싶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이 더 이상 정부가 분쟁에 공조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와 한국 평화운동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1월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대광화공 등 2개 업체가 신청한 최루탄 수출 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바레인으로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되는 일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완전한 금지 조치가 아니고,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 편법을 통해 바레인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다시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최루탄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가 바레인에서처럼 억압과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려면 관련법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 제공 동영상 캡쳐 화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알라 쉬하비 바레인 워치 활동가는 “바레인에서 최루탄 발포로 사망한 39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 수출, 국외 인권 상황도 고려해야


무기 수출은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과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총단법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총포 등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거나, 이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수출 일시금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경우 수출허가 제한의 요건으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4월 유엔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하면서,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제하는 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총단법에 명시된 “공공의 안전유지”를 국내 공공의 안전으로만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3년간 최루탄 수출허가 과정에서 바레인의 인권 상황은 고려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경찰청과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월 최루탄이 무기거래조약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총포 등의 국외 유출이 국내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공공의 안전’의 뜻을 더 명료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 변호사는 “추상적인 개념인 ‘공공의 안전’을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의 명백한 위험’ 등으로 그 제한의 사유를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catholicnews.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