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봉으로 아는 정권' 상속세 공제한도액 1억원이...이명박근혜 거치며 500억
올해부터 500억 이내 상속재산은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않을수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09 [14:19]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지적했더군요.
올해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걷는 소득세는 무려 4.5조(9%) 더 걷고, 부가가치세도 4.2조(7.4%) 더 걷습니다.
반면 기업에게 걷는 세금인 법인세는 고작 1,000억(0.1%) 더 걷습니다.
즉, 일반 국민에게 걷는 세금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무려 8.7조원이나 늘리면서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단 천억 원만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6천여개의 법인이 존재합니다. 이 법인들에게 국가가 공제 감면해준 세금가운데 무려 95%인 약 8조8천억원이 상위 10% 기업에 쏠려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만큼 세제혜택을 많이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감면받을 만큼 어려울까요?
국내 10대그룹은 477조원의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기업총저축률도 15.4%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가계는 1,021조원의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가계저축률은 2.8%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상속세'입니다. 정부는 상속세를 지난해 4조7천억에서 올해는 4조6천억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법을 바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자신의 회사지분을 자녀 등에게 넘겨줄 때 500억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500억원 이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8년전만해도 100% 상속제 공제를 받을수 있었던 한도액은 단 '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1억원에서 무려 500억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박근혜정부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말의 성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할까요?
설사 그대로 된다 한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위주의 성장 제일주의 정책으로 과연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가 해소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올해부터 500억 이내 상속재산은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않을수 있음.과거엔 공제 한도액이 1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명박근혜정부 거치며 500억으로 확대.누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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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녀시 2014/03/09 [14:3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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