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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위조 출입국기록'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

중국 '위조범을 잡을 테니 한국이 수사에 협조해달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2/15 [00:49]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 출입국기록'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

중국 '위조범을 잡을 테니 한국이 수사에 협조해달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2/15 [00:49]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34)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며 법정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출입국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공문서가 위조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월 외교부와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11월1일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더욱이 지난해 초 국정원이 자신을 조사할 때 중국이 이번에 '진짜'라고 회신한 출입국 기록을 보여줬다고 유씨 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른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냈고, 이것이 이번에 '가짜'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이미 진본을 확보하고도 이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원은 이 기록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해당 출입국 기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주한 중국대사관에 정식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사건번호 2013노2728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에 송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법원에 보낸 '회신'을 통해 "검찰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와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회신'에서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위조범을 잡을 테니 한국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한국과 중국은 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맺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 때도 없던 일,
국정원, 검찰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한국 정보기관과 검찰이 위조된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 용공조작 사건 때도 없던 일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고의로 공문서를 위조했거나 공문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도 법정에 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두 기관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간첩 사건의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제출했다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이는 간첩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또 국정원이 간첩 사건 조작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면 대선개입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불법공작 행위가 드러나는 셈이다. 
 
한 중국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의 경우 중국 형법 2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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