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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댓글녀 변호사비 3300만원 국정원이 지급: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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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댓글녀 변호사비 3300만원 국정원이 지급

남재준은 댓글활동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발뺌하는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1/06 [21:02]

(속보) 국정원 댓글녀 변호사비 3300만원 국정원이 지급

남재준은 댓글활동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발뺌하는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1/06 [21:02]
'국정원 대선여론조작 댓글녀 김하영씨의 변호사비를 국정원이 지급했다'고 jtbc가 9시 뉴스에 단독 보도했다.
 
대선여론 조작 혐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 변호사 비용을 7452부대 명의로 국정원이 입금 하였다.
jtbc 켑쳐 http://news.jtbc.co.kr/html/559/NB10371559.html

 
지금까지 국정원장 남재준은 댓글활동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그 개인적인 법법 행위에 대한 비용을 국정원이 지불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으로, 결론은 개인적인 송사라면 국정원이 국가 예산을 지원을 했겠냐?는 것이다.

JTBC가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 명의로 3300만원이 입금됐다. 이 돈에는 여직원 김모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됐다.

김씨 변호인은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며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이 "처음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건 초기, 댓글 사건을 김씨의 개인적 행동이 아닌 업무중에 일어났을수 있는 일로 생각해 국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 대납 사실을 부인하던 국정원 측은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김씨 지원으로 빈 예산 일부를 직원들 자체 모금을 통해 채워넣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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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바다 2013/11/06 [22:15] 수정 | 삭제
  • 국정원 저 넘들이 한 짓거리가 양파 껍질 처럼 다 드러나네, 법죄집단 국정원과 박근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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