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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삿갓 2018/08/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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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글 전중히 제블로그에 모셔갑니다 감사합니다^^
  • lee 2026/01/0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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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신청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논의 국민 연금에서는 부부가 이혼하면 연금 분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부부가 이혼하면 2016년 이후의 이혼자에게 만 연금 분할을 해준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상황이며 이혼할 당시에는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였다고 해서 재산은 모두 분할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부부의 연금도 공동 재산으로 보고 분할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2004년에 법적이혼이 이루어 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청구하려고 하니 2016년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 연금 공단이 법을 개정한 것이 2016년이라고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연금 수급자인데 공단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적용을 받는 것은 불리하며 법을 개정 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부부로 생활하면서 재산은 모두 분할하면서 연금은 분할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부부로써 생활했는데 2016년 이전에 이혼했다는 명목으로 분할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법의 맹점인 것입니다. 그럼 2016년 이전에는 공무원은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2016년 이전의 연금가입한 것을 왜 공무원연금공단이 임의로 2016년 이전의 연금을 분할하지 못하게 하는 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혼은 1998년부터 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에 까지 저의 여동생이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내가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며 저도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딸아이를 교육하였습니다. 저의 전배우자는 딸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대학교 졸업까지 미국에서 오직 저만의 책임으로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배우자는 저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 두 공단에서 분할 연금을 그들만의 법칙에 의해 저만 분할해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 평등 인가요. 혼인 기간 중 함께 생활했으면 당연히 분할해야 되지 않는 가요? 혼인 기간은 인정하면서 공무원 연금은 그것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실제 부부로 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쌍방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연금은 빼았기는 데 상대방은 오직 빼았고 자신의 것은 내 놓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도리인가요? 공무원 연금도 당연히 부부가 함께 생활했다면 2016년 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현실은 대한민국의 비합리적이고 불평등의 한 예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분명 위법이요, 불법인 것이다. 국민연금 900,000원/월을 받도 있는데 이것의 절반을 전배우자가 분할신청하여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전배우자는 공무원연금을 3,000,000원이상/월 받고 있으면서 저의 연금을 분할신청하고 가지고 가고 있지만 오직 공무원 연금의 내부 규정이 2016년 이전 이혼의 경우는 분할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만 내세우고 있으니 이런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와 상담을 해야합니까?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오직 업무와 관련한 규정만 말할뿐 더이상 어쩔수 없다면서 한 발물러서는 자세이니 이를 수정할 의지도 생각도 없는 복지부동의 자세뿐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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