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기사본문으로 돌아가기

  • olsmile 2015/09/15 [21:09]

    수정 삭제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서울 시민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고, 함께 소통하는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