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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 조용기·조희준 부자 150억원대 배임·탈세

교회 돈으로 비싸게 사들여 교회에 157억 손실 끼친 혐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3/09 [02:38]

순복음교회 조용기·조희준 부자 150억원대 배임·탈세

교회 돈으로 비싸게 사들여 교회에 157억 손실 끼친 혐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3/09 [02:38]

검찰이 조용기(77·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밝혀내고, 수십억원이 넘는 탈세 혐의까지도 포착 정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지난 1월에 법정 구속된 조 원로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에 이어 혐의가 드러난 조 목사도 곧 기소할 방침이나 구속으로 이어질지 비상한 이목이 집중된다.
 
신도 100만명을 자랑하는 동양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일가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각종 의혹을 받아 왔었다. 지난 2003년 <선데이저널>이 조희준의 일본인 처 유리꼬와의 이혼 서류에서 드러난 내용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2년전 이 문제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던 중 일본으로 도피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을 당시도 현지에서 무려 5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등 조 목사 일가의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조용기 목사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적나라하게 취재한 한겨레신문을 토대로 <선데이저널>이 조용기 목사 일족의 행적들을 짚어 보았다.

조희준은 2002년 12월6일 자신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1주당 2만4032원)보다 훨씬 비싼 1주당 8만6984원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팔아, 교회에 157억38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1월 전격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희준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를 배임죄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 목사는 2002년 11월28일 K모 여의도순복음교회 총무국장으로부터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을 조 목사의 특별지시로 주당 8만6984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사실에 대해 장로들 및 교인들이 알게 되면 큰 소란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조 목사는 “지금 조희준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 교회에 소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 목사가 교회에 손실을 끼친 주식 매입 작업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목사의 탈세 단서도 포착했다.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주식거래를 증여로 판단하고 103억원의 세금을 매기자, 조 목사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꾸미기 위해 허위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조희준은 당시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뒤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2007년 12월 11일 일본 동경에서 전격 체포되어 범죄인인도요청에 따른 송환절차를 밟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벌금 50억원을 검찰에 전액 변제하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데이저널 참조)

그러나 <선데이저널>은 해외도피 생활 중이던 무일푼인 조 씨가 무슨 돈으로 거금 50억원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다. 50억원의 대납자는 조용기 목사의 일본인 재산관리인인 사까시씨로 알려져 있지만 누구의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다. 따라서 과연 조 씨의 벌금 50억원 대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은 지금까지 증폭되고 있다. 조 씨는 벌금을 냄으로써 국내로 송환될 이유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국내외를 드나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미납으로 인한 범죄인 인도송환을 요청했으나 벌금을 낸 만큼 그 근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국내로 송환될 근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 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되자 뒤늦게야 벌금을 냈다는 비판에 처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7년 뒤 검찰 수사를 통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배임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나라 기독교계 최고 실력자 가운데 한 명인 그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1년 9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29명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 목사와 아들인 조희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의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교회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고, 조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교회가 적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준 행위에 대해 “절차적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투자로 교회에 손실을 입힌 것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5월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1년3개월 만인 올해 1월, 조희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직전이었다.

검찰이 작성한 조희준의 공소장을 보면, “조용기 목사는 교회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 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해 교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 전문가에 의한 주식평가 절차 및 교회 내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매수”했고, “(조 사무국장은) 조 목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는 등으로 조 목사의 매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돼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목사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희준에 대한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조 목사는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직책 없는 신자에 불과하다. 당회장 업무를 아들과 합의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주식 매입 업무의 최고 책임자는 조 목사라는 얘기다.

탐욕이 빚은 조용기 목사 부자의 비극

검찰이 ‘공범’으로 규정하면서도 조 목사의 기소를 늦춘 것은 추가로 포착된 탈세 혐의 때문이었다.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조 원로목사가 교회 간부를 비롯해, ㅅ회계법인 회계사, 세무사 등과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 과세당국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목사 쪽에서 이런 주식거래가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를 제출해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공범인 조희준씨를 기소했기 때문에 배임죄만으로 라도 조 목사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급기야 큰아들을 교도소에 보내고 조용기 목사마저도 배임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어 조용기 목사 일가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 온 것이다. 아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목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한 혐의(조세포탈)로 자칫 구속될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있던 조 목사의 지시로 일어난 것이니, 배임의 주범은 사실상 조 목사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구실을 하는 데 쓰일 헌금을 목사 일가가 멋대로 빼돌렸으니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 목사는 담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재)순복음선교회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20개 교회와 국민일보, 한세대학교, 사랑과행복나눔, 엘림복지회, 굿피플인터내셔널 등 각종 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 2011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총재직을 신설하는 등 선교회에 집착하는 건 그런 까닭이다. 이렇게 돈과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지난해 조 목사 친인척 사이엔 요직을 둘러싸고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뒤 조 목사가 순복음선교회, 사랑과 행복 나눔을 관장하고, 부인인 김성혜씨는 한세대학교, 조희준씨는 엘림복지타운, 차남 조민제씨는 국민일보를 관장하는 것으로 정리되긴 했지만, 교회 사유화 논란은 오히려 더 커졌다.

신도의 헌금을 개인 재산으로 전용

신도의 헌금으로 축재하는 건 종교기관의 가장 큰 죄악이다. 예수는 재산 자체를 죄악시했다. 적은 재산도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모두 주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웬만한 규모만 되면 가정부를 두고 명품으로 치장한 채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자녀를 외국 유학 보내지 않는 목사가 거의 없다. 축재와 출세를 신의 은총으로 여기며 탐욕을 정당화한다. 신을 팔아 다름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이들이다. 예외 없이 교회 세습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 표상이다.

조희준씨는 이미 2001년 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돼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회사의 계열사 자금 35억원을 빼내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 배임)로 지난 1월 법정 구속됐다. 결국 아버지 조 목사의 권세를 믿고 만행을 저지르다 이제 세번째 사법처리를 당하게 됐다. 조 목사 역시 욕심 때문에 신의 뜻을 외면하고 세속의 규범도 어기다가 자신과 가족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심판해, 권력과 탐욕에 취한 대형교회들이 자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 청어람 빌딩에서 연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재산 사유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는 20개 안팎의 언론사 기자가 몰려들었다. 기자회견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로 불리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순복음교회) 54년의 역사는 조용기 원로목사의 가족사이기도 하다.
이제 서서히 1958년 천막교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초대형교회로 성장한 순복음 교회는 그늘이 지고 있다.

순복음교회는 1958년 5월18일 서울 서대문구(지금의 은평구) 대조동의 허름한 집에서 5명의 개신교인이 올린 첫 예배가 순복음교회의 출발이었다. 당시 예배를 이끌었던 두 명은 조용기 목사와 훗날 그의 장모가 되는 최자실 목사였다. 나머지 3명의 교인은 최 목사의 세 자녀인 김성혜·성수·성광 등이었다.   <다음 주 계속>

 

                 선데이 저널 USA (http://www.sundayjournalusa.com/) 조현철(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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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모 2013/03/21 [07:46] 수정 | 삭제
  • 2006년1월 쯤으로 기억 되는데 순복음교회 교사모장로들의 위임을 받은 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가 순복음교회 재정비리 관련 기자회견(안국동느티나무카페)을 하였었다 그날 계획대로 조목사를 검찰에 고소하였더라면 일찍이 조목사 일가의 부정한 짖을 종식 시킬 수 있었을 것을 당일 아침 조목사의 급한 연락을 받고 만난 개혁연대의 책임자들이 개혁연대의 모든 요구조건을 조건부 수락한다는 조목사의 거짓된 약속을 믿고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바람에 기자회견장이 꽤나 시끄러웠다 그날 S저널의 주00 기자가 이 같은 일은 조목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를 했었는데 오늘날 조목사의 행태와 같은 결과를 보면 그날의 고소취하는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잘못된 결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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