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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없이 '보조수단' 기계장치로 당락결정은 위법.

헌법재판소 '전자개표기는 수개표 보조수단 기계장치' 판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1/20 [21:55]

수개표없이 '보조수단' 기계장치로 당락결정은 위법.

헌법재판소 '전자개표기는 수개표 보조수단 기계장치' 판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1/20 [21:55]

중앙선거관리위원위가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기계장치의 분류를  다수의 개표소가 육안으로 정상적인 수개표도 없이 그대로 집계했는 데도 그 집계로 당선자를 발표한 것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2005년 12월 1일 헌법 재판소(재판장,주선회)는 자동분류기는 개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재판소가 판결한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치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라고 명명하고, 이 기계가 개표를 완료하는 전자개표기인양 호도해서 전국의 많은 개표소가 수개표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했는데도 선관위는 개표 보조수단인 분류기계의 집계를 그대로 후보자별 득표로 발표하도록 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개표 시연회에서 분류기 1조가  6000표를 정상적으로 수개표하니 2시간 15분이 걸렸는데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부천 소사 개표소는 1조가 약16,000표를 개표해야 하는데도 저녁 7시30분에 시작된 개표가 9시 30분전에 끝나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참관인의 증언은 시간상으로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1.수개표를 확실히 안한곳, 부천소사 개표소, 2.수개표가 개표 프로그램에 없는 곳, 안양 만안, 충북 제천 등, 3.수개표 하는척 100장을 1~2초만에 시늉만 한곳, 파주, 인천 개표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서 수개표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기계분류로 당선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수개표가 이뤄질 때까지 당선자 자격을 유보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 사건은 박 모씨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이라며,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가 그 기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수개표를 용이하게 하는 보조 기계장치일 뿐이니 합헌이라며 위헌 소송을 기각한 판결이다.   
 
아래는 2005년 11월 1일 헌법 재판소 판결문이다. 


헌법 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 결정 

사 건 2005헌마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식 외 3인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 6. 13.부터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이용함에 있어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입법치 않아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행정입법을 태만히 한 부작위 및 국회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을 고려치 않고 승인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이용함에 있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임한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주권,선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이 2002. 6. 13.부터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산개표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법률 및 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1. 
 
재판장,재판관 주 선 회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이 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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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사현정권 2013/01/25 [08:02] 수정 | 삭제
  • "투표지를...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 입법부작위 불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전산조직은 제외한! 기계장치 사용은, 불가? : 가! 전산조직을 대선 개표시 사용은, 가? : 불가!
  • 파사현정권 2013/01/25 [06:57] 수정 | 삭제
  • 2005.11.1. 재판장,재판관 주 선 회/? 노무현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사형으로 처단해야 될 내란범재판관이군. 저놈의 법률행위는 원천무효!
    "기계장치나 전산조직"? 대선 개표시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를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컴퓨터에 연결해야만 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할 수 있는, 불법한 전산조직! 그러한 전산조직은 보궐선거나 부분적으로 시범실시에나 적법한 것이지, 대선시 개표에 사용한 것은 절대 불법행위=무효법률행위!
  • 은파 2013/01/23 [12:58] 수정 | 삭제
  • 야이놈들아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싶으냐? 한놈이라고 넋이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선언허고 이땅을 떠나라 이드러운 쓰례기들아 역사에 들러운 이름남기지마라 ㅉㅉㅉㅉ
  • 진실을찾아 2013/01/21 [14:26] 수정 | 삭제
  • 12.19 18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히 부정선거다!

    개표기로 가짜 대통령 뽑아낸 중앙선관위 직원 전원 구속하라!

    특히 1.15사퇴한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즉각 구속하라!

    선거법은 형법이자 절차법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 직원들 즉각 구속하라 !!!!

    전국민이 울고 있다!! 기본권을 침탈한 중앙선관위는 자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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