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4명 중 1명만 동의

서울시민, 스스로 매긴 준법수준 62.86점... 절반 가까이 법이 어렵다고 생각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10/04/19 [19:59]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4명 중 1명만 동의

서울시민, 스스로 매긴 준법수준 62.86점... 절반 가까이 법이 어렵다고 생각

시정뉴스 | 입력 : 2010/04/19 [19:59]
서울시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및 준법의식 제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권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을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일반시민 및 공무원 별로 모두 13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서울시민의 준법수준은 100점 만점에 62.86점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준법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반면(67.2%가 잘 지킨다고 응답) 타인의 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28.0%만이 잘 지킨다고 응답)이어서 다른 사람의 준법수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법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법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이 부족하며 효능감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 시정뉴스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법을 잘 몰라서’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으며, 법질서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는 법준수를 위한 캠페인(34.3%)과 교육(29.1%) 및 강력한 처벌(27.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70.5%)이 선호됐다.
 
이번에 실시한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 조사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중 1위가 “법을 잘 몰라서”였고, 아울러 시민들의 준법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중ㆍ고등학생 층의 법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대한 친근감이나 신뢰감, 효능감 등에서 성인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특히 준법 의지는 중학생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고등학생 층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TV 등의 매체를 통한 법지식의 전달(40.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소양을 쌓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법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30.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 영역 전반에 걸쳐서 법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2.31점/5점 만점, 3점 중간점), 특히 일반 법률보다 서울시 조례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27점/5점 만점, 3점 중간점).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위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는 많지 않았지만, 법에 대한 친근감(평균 2.59점)과 신뢰감(평균 2.40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근감과 관련하여 “법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어렵다”는 응답이 48.4%나 되었고, 신뢰감과 관련하여 “법은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6%에 불과했다.
 
법 효능감 역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23점). 즉, “내가 법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9.1%에 불과했고, “내가 공무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면 그 요구는 받아들여 질 것이다”에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이 39.2%로 집계됐다.
 
서울시민의 준법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을 지켰을 때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51.3%),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면 사소한 법질서 위반정도는 봐줄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9%에 불과했다.
 
자신의 법관련 지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9.8%에 불과했으며, 매우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15.8%나 되었다. 법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세부적인 분야로는 ‘교통사고’(3.86점), ‘노동·사회복지’(3.77점), ‘민사’(3.70점), ‘인터넷’(3.67점), ‘의료’(3.66점), ‘교육’(3.6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준법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스스로 답한 점수는 62.86점이었다. 또한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67%가 잘 지킨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타인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29%만이 잘 지킨다고 답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G-20 정상회의 범시민 실천운동사업, 국격제고 추진과제인 법질서 바로세우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무행정계획 수립 등 여러 분야에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이진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