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려는 근로자들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7~19일까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반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인 19일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을 중심으로 지원반을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안내와 전광판 홍보 및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나 근로자 등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19일 대선일에 정상 근무를 하는 바람에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참여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신고센터에는 13일 현재 60여건의 투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체는 병원, 백화점, 일반 기업 등 다양하다. 대부분 정상 근무를 실시해 투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전문가 의견>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민권을 행사할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당당하게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http://blog.hani.co.kr/nomusa/43052
그런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지장을 줄까봐 사용자의 눈치를 보느라 청구를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려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근로자의 지위가 사용자에 비하여 낮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도 포함)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동자가 단결하여(단결권),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요구(단체교섭권)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체로 노동제공을 거부(단체행동권 : 파업권)할 수 있다... 정당한 노동 3권의 행사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이것이 노동조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언제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사업장에 이미 만들어진 노조(기존 노조)가 있더라도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는 이유이다.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초라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당당하게 말하라!!!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