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대해 국무총리께 보내는 촉구문전횡과 불법으로 제주민군복합항의 안전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1. 총리실이 제주도와 해군 간의 이해 대립을 조정해야 할 임무를 포기하고 해군의 입맛에 맞게 기술검증위 최종 합의 내용을 조작하였다는데 우리는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검증위 합의는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총리실과 해군의 의중에 꿰맞춘 것으로,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 문제를 은폐․ 호도하는 것입니다.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 안전을 보장하려면 제주도와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의 제안대로 현 선회장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맞게 확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실이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의 발언을 회의록에 왜곡 기술하거나 기술검증위 회의 과정에서 기술검증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총리실의 의도에 맞는 발언을 유도, 강압했다는 사실입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주”라고 하거나 “간사의 의견이니까 … 향후 시뮬레이션에서 향후를 좀 뺏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설계변경과 시뮬레이션 실시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총리실이 기술검증위원들의 발언을 유도․강압한 사례들입니다. 이렇듯 총리실은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문제를 검증해야 할 임무를 방기하고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을 막으려는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기술검증위 무력화에 앞장섰습니다. 총리실은 또 이러한 국민 농단 행위가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뒤에도 이를 반성․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자신들에게 쏠리고 있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 기술검증위에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총리실의 통렬한 반성과 대 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선회장은 규모가 작아 15만톤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출항과 접․이안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받아 왔으며, 기술검증위에서도 선회장 규모의 적합, 적법성 여부는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기술검증위원은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L 또는 3L)이 제시하고 있는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에 요구되는 규모에 크게 미달하며,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맞게 690m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선회장 확장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해군은 520m 선회장 규모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의거해 1.5L을 적용한 것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15만톤 크루즈선(퀸메리 2호)이 1.32L에서 자력 선회가 가능해 안전한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5L은 ‘국방․군사시설기준’의 항공모함의 선회장 기준일 뿐,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어디에도 1.5L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 총리실은 해군의 일방적인 과업지시에 따라 시공사(삼성물산)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어 1.5L에서도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과 접․이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조건 설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제3의 전문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도록 한 국회 예결위 권고에 위배되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선회장 규모 2L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시설계가 승인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총리실은 안전을 도모할 방안을 찾기보다는 공사 강행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불법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기술검증위원들은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 기존 항로의 교각을 77°에서 30°로 변경하는데 합의했으며, 해군도 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항로는 15만 톤 크루즈선박뿐 아니라 대형 수송함이나 대형함도 항로 이탈, 남․동방파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은 매우 위험한 항로로 이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항로 변경은 선회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초 실시계획의 승인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변경 항로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항로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는 해군 스스로도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변경항로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항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15m의 수심(기본계획 보고서, 18쪽, 218쪽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변경항로는 -10m의 저수심대를 통과하게 되어 15만톤 크루즈선박이나 항공모함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10m의 저수심 항로에서는 대형수송함(-13m 이상)이나 대형함(-10m)(기본계획 보고서, 408쪽)도 안전하게 통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15만톤 크루즈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도 변경항로(저수심대)의 준설 및 암굴착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변경항로의 준설 및 암굴착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또는 점용·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법 절차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변경항로가 지나는 수역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421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서귀포 시립 해양공원,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관통하게 됨으로써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및 암굴착에 따른 법적 요건은 더욱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해군과 제주도가 항로 변경으로 주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변경항로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항로 변경에 따른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 및 암굴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해군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제주도의 잘못된 (법적)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경항로는 지형적 조건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에 따른 법규 제약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이나 ‘국방․군사시설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항로법선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기본계획 보고서, 409쪽 등), 따라서 항로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해군이 변경항로를 수용한 것은 항만공사와 항로 준설 및 암굴착 시행 일정을 분리시켜 우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를 완공시켜 놓은 다음 항로 준설과 굴착을 시행함으로써 항로 준설과 암굴착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꼼수가 깔려 있습니다. 변경항로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항로로 기능할 수 없게 되면 변경항로를 전제로 한 해군의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전성 주장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에 총리실은 해군이 그 동안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을 통해 항로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혀 온 변경항로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한 시 바삐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안전성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일부 기술검증위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횡풍압면적 등을 실제보다 작게 입력해 나온 해군의 1차 시뮬레이션(2009. 3~6)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수행도 가로막았습니다. 총리실은 해군의 일방적인 과업지시에 따라 시공사(삼성물산)가 수행한 2차 시뮬레이션(2011. 12~2012. 2) 결과를 기술검증위 보고서가 채택(2012. 2. 14 오후)되기 전에 기술검증위 회의에 보고(2012. 2. 14 오전)까지 하고도 대외적으로는 2012년 2월 23일자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는 얕은수를 썼습니다. 해군의 2차 시뮬레이션이 마치 기술검증위 보고서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수행한 것인 양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항을 건설하는 데서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입출항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남방파제에 크루즈선박이 계류해 있지 않는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 접안하는 시나리오나, 남방파제에 크루즈선이 계류해 있는 경우에는 돌제부두가 없는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 접안하는 시나리오 재현만 고집함으로써 15만톤 크루즈선박 2척 동시 접안이라는 전제도, 또한 최악의 조건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또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총리실이 남방파제에 크루즈선이 정박해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 접안하는 시나리오를 시현해 보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이는 해군이 임의로 수행한 2차 시뮬레이션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27노트 이상의 풍속 값과 (정․횡)풍압면적 등을 적정하게 입력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제3의 전문기관에서 제주도가 추천한 도선사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주도도 제주도가 제안한 2가지 시나리오를 총리실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군의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재현해 보는 수준의 시뮬레이션 수행에 동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군항 기능과 관련해서도 민항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군의 <조사 및 실험보고서>(2010. 1)에 따르면 대형 수송함은 40노트 바람이 불 경우 방파제와 충돌하거나 항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 입출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0노트에서는 입출항이 가능했으나 풍하 측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가능한 양호한 기상 조건에서 입출항할 것과 진입 항로 구간에서 타 선박과 조우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송함이 30노트 이하에서만 입출항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동전단의 기함으로서의 대형 수송함이 기상 악화에 따른 작전 수행에 제약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 항로에서는 40노트(20m/sec) 하의 대형함과 30노트 하의 대형 수송함은 모두 입출항 시 항로 이탈과 중앙선 침범, 방파제와의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대형 수송함과 대형함의 입출항 위험성은 변경항로가 항로로 운영되기 어려운 지형적․법적 제약 때문에 여전히 문제로 됩니다. 그런데 대형 수송함이나 대형함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예인선 2척을 사용해 입출항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따라서 자력에 의한 입출항의 안전성은 그보다 훨씬 낮은 풍속에서나 확보될 것으로 보여 자력으로 입출항 경우 작전 수행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인선을 사용해서 30~40노트에서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다고 해도 예인선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 시 신속한 작전 수행을 지연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로 됩니다. 이렇듯 대형 수송함과 대형함은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이용할 기동전단의 주력함이라는 점에서 사소한 기상 악화에도 이들 대형 수송함과 대형함의 입출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자력으로 입출항하지도 못하고 예인선을 사용해야 한다면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수행을 뒷받침해야 할 군항으로서그 만큼 큰 결함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김황식 총리 귀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는 민항으로서도, 군항으로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없는 위험한 항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보려고 항로를 변경하고 가변식 돌제부두를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의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여 자신의 몸통을 불리거나 휴양지로나 활용할 해군의 자군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안보적,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짓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건설 중단과 전면 재검토에 앞장선다면 이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귀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 될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귀하의 답변을 신속히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2. 10. 23 강정마을회/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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