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재식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한 이른바 ‘도주 대사’ 사건으로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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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지난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중계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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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11일 오후 범인도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석열에게 징역 5년, 조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방산 협력 등 외교·안보 목적의 인사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위법성이 피고인들의 범의도피 공모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윤석열과 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출국한 데 대해, 윤석열이 조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도피를 지시·도왔다는 특검의 공소사실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