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위원장, 장인 회사에 3억7천 물품 계약...특혜 논란에 소송 나선 조합원들최승호 "장인 회사 맞지만 가장 최저가"...조합원 "배임·횡령 혐의 해당 여부 검토"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연합뉴스 고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최승호 노조위원장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업체와 3억 7천만 원 상당의 집회용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가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승호 위원장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뒤 집회에 사용할 조끼, 신호봉, 앰프 등 물품을 장인이 운영하는 A사에서 구매했다. 이에 최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한 것을 두고 '가족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은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이나 친족에게 돌아간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라며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였다"라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끼 한 벌당 견적이 8천 5백 원으로 1만 2천 원과 1만 원을 제시한 다른 업체보다 쌌고, 납품 일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해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투쟁본부 집행부 모두가 동의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 선정 절차를 둘러싼 해명은 엇갈린다. '초기업노조'는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 아래 계약했다고 밝혔지만, 또다른 '동행노조'는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 조합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만 5만명이 넘는데, 조합비 집행 절차는 지나치게 허술하게 운영된 것 같다”라며 “수억원대 계약을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체결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 이외에도 과거 초기업노조에 가입했다가 현재 탈퇴한 직원들까지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 위원장 등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해당하는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족 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계약이 적절했는지, 3억7000만원 규모로 언급된 거래의 조합비 집행 과정이 투명했는지 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노조 내부에서는 "부당하게 조합비가 쓰여진 것 아니냐"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만명 넘는 개인정보 빼내 블랙리스트 작성...“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
앞서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 임직원 1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내망에 무단 접속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 전후로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A씨가 빼낸 직원들 정보를 활용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3천 명의 명단을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특별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불참자들 명단을 파악하기 위한 범행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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