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검찰 캐비닛 정치를 다시 시작한 한동훈이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 8일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동훈이 그동안 공개한 녹취록과 실제 녹취록이 달랐기 때문이다. 봉지욱 기자는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승원 의원의 무죄 가능성이 있는 문장은 누군가 일부러 뺐다며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게 사실이면 한동훈은 조작된 녹취록으로 김승원을 공격한 것이므로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동훈은 ‘서초동 편집장’이라 불릴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잘했다. 검찰에서 나왔을 수사 자료를 활용해 정적들을 옭아매려 했으나 오히려 그게 자승자박이 되어 자신이 처벌받게 생긴 것이다. 검찰만이 알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현행법 위반이다.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 목록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다음과 같은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1) 김 후보자와 지인인 여성 브로커 양 모 씨 간의 녹취록 (2) 양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소유주 강 모 씨 간의 녹취록 (3) 김 후보자를 징역 8월 구형하려 한 검찰의 구형 계획서
여기서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승인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인가, 단순한 민원 요구인가? (2)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는가? (3)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배경에 수사 외압이 있었는가?
그러나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한 결과 김승원 후보자가 한 것은 단순한 민원 처리였고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치료 약 개발이 시급하니 임상 검증을 좀 빨리 해주라고 한 것 뿐이었다. 이것은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과 박성재였다. 그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겠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가 검찰에 외압을 가했겠는가? 야당이 당시 윤석열 검찰에 외압을 가할 수 있었겠는가?
김승원 10억받기로 했다는 것도 조씨 주장일 뿐 증거 없어
조 씨는 양 씨와 통화한 녹취 자료 등을 제출하며 '제넨셀의 임상 승인 배경에는 김승원 의원이 있었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관련 첩보를 서울 서부지검에 이첩했고, 서부지검 수사팀은 2022년 11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강 씨와 양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 하며 관련 물증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김 후보자의 부탁을 받은 김 전 처장이 식약처 직원들에게 지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다. 2021년 9월 23일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달 30일 식약처가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심사하며 14가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고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021년 10월 12일 김 전 처장은 김 후보자로부터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녹취록 어디에도 특혜나 뇌물 공여 없어
김 전 처장은 비서 고 모 씨에게 김 후보자의 요청 사항을 실무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그리고 김 후보자에게 "의원님, 염려해 주신 제넨셀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식약처 김강립 배상"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감사합니다.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또 결과에 따라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끝으로 이들 사이 연락은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처장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경위를 검찰에 설명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촉구하는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라고 판단해 직원들에게도 적법한 방식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뿐이고, 실제로 법령 위반이나 지위·권한 남용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수사 결과 특혜 없다고 판단
검찰은 당시 식약처 실무진들의 진술과 이들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김 전 처장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구체적인 처리 방법, 결론에 대한 별도 지시, 신속 처리 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임상시험계획 실질적인 검토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김 전 처장의 지시 사항과 국회의원의 청탁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했을 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승인할 것으로 결론을 내려두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게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검찰은 식약처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한 2021년 10월 26일 직전까지도 수차례 공문과 전화 등으로 자료 보완 및 설명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제넨셀만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특혜 정황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4년 12월 27일 김 전 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실왜곡한 한동훈 조작된 녹취록으로 언론 플레이, 홍준표도 비판
사실이 이러한데도 한동훈은 조작된 녹취록으로 마치 김승원 후보자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양 호도했다.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해온 검찰식 캐비닛 정치를 또 하려 한 것이다. 정치 후원금 500만 원도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만약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다(KBS보도 참조). 이제 모든 것은 수사 자료를 누가 한동훈에게 전해 주었느냐로 모이게 되어 있다.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하고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한 검찰이 아닌가.
오죽했으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에게 "자기 핸드폰은 스무자리 이상 비번을 걸어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남의 핸드폰은 얄팎한 법지식을 활용해 무제한 훔쳐보면서 그 내용을 편집까지 했다면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 어디 있느냐"라고 성토했겠는가? 지금쯤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녹취록을 조작한 검사들은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그 검찰도 10월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모든 게 윤건희 덕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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