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조선일보가 ‘1년 만에 부활한 ’건폭‘, 친노 대통령도 걱정하는 횡포’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건폭’이 부활했다는 말로 실체 없는 ‘건폭’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수작질이다. 내란범 윤석열이 만든 ‘건폭’이라는 언어폭력을 소환하는 속셈은 뻔하다. 윤석열의 폭정을 수긍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모아보려는 꼼수로 보인다. 과연 언론 내란수괴다운 치졸한 말장난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횡포라는 말을 덧붙이며 윤석열의 건폭 놀이와 함께 얼렁뚱땅 엮어보려는 흉계도 읽힌다.
방가조선일보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3권 범위 내의 권리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한다”라는 이 대통령이 쓴 글을 인용했다. 합법적인 노동 행위는 보장하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일 뿐이다. 방가조선일보는 굳이 친노동자 대통령이 무슨 큰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요망을 떤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 저지르는 견강부회(牽强附會)가 아닐 수 없다.
방가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건설 노조의 불법 횡포를 지적했다’라고 설레발을 쳤다. 횡포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윤석열이 벌인 이른바 ‘건폭과의 전쟁’을 통해 ‘건설사와 근로자들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고 기뻐했었다’라고 떠벌인다. 대한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노동자를 해방이라도 시켜준 듯 무당 굿판을 벌이고 있다.
헌법을 들먹이며 국민을 향해 헌폭을 저지르다가 결국 자폭한 자가 윤석열이다. 그는 취임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건폭’이라는 폭력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폭이나 학폭 등을 연상시켜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천박한 의도였다. 법을 빙자하여 폭력적인 행태를 보여온 저질 정치 검사 윤석열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태였다. 덕분에 정치 검찰이 저지른 폭력을 풍자하는 검폭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결국 검찰은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되었다.
방가조선일보가 윤석열이 저지른 혐오 범죄에 부화뇌동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조폭 그 자체인 건설 현장 노조 횡포, 5년 방치된 무법천지’‘조폭 행태, 시너 파업 노조 골라 ’모범상‘ 준 민노총’‘실제 조폭까지 노조 탈 쓰고 끼어든 건설 현장 불법’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사와 사설로 허깨비 춤을 추던 자들이다. 특히 시너 파업이라는 터무니없는 낱말까지 배설하며 광분하던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방가조선일보가 저지른 만행은 윤석열 내란수괴를 능가할 지경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2023년 5월 1일에 스스로 죽음으로 항거했다. 방가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인륜적인 패악질을 자행했다. 분신 당시 동료 노동자들이 방조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린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월간조선까지 나서 양회동 열사가 쓴 유서가 대필이라는 노골적인 허위정보로 대한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조작질이 아니면 하루도 버티지 못할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다.
방가조선일보가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를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던 원희룡이 받아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전형적인 정언유착의 추악한 사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다. 이제 검찰 지휘도 필요 없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경찰도 명예를 회복하고 언론도 바로잡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미 언급한 대로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건폭 발언을 칭송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집단이 건설사들로부터 광고를 구걸하기 위한 아부 행위다. 국민주권정부가 내란 세력 척결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판을 뒤흔들려는 비열한 작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국민주권정부를 세운 대한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내란과 외환 시도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낸 대한국민이 다시 나서야 한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 방가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그들이 사설 마지막에 주장한 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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