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409만원 술접대 의혹', 청탁금지법 기소...뇌물죄 제외- 136만 원 상당의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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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4~5시간 정도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택시 호출 기록을 확인한 결과 택시 승차 시간은 주점에 들어간 뒤 4~5시간 이후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에게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결제된 409만 원의 술값을 3명으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는 136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 부장판사는 본인이 15만5천원가량을 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409만 원에서 지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393만5천원을 3명으로 나눠도 100만 원이 넘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변호사 두 명이 술값을 나눠서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 부장판사를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만 적용...뇌물죄 제외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게 청탁금지법 혐의는 적용했으나,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근무할 당시 일행 변호사가 수임한 1심 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확인됐으나, 접대 시점과 10년가량 차이가 나는 점과 사건의 소가 등을 고려하면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공수처 조사에서 "주점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술은 거의 먹지 않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장시간 머문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것 같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결과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귀연 부장판사 측 무리한 법 적용 즉각 반발
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입장문을 냈다.
지 부장판사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서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2차 사례 1인당 향응액 83만 원...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불기소 처분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토대로 수사했으며, 같은 장소에서 2차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례는 1인당 향응액이 83만 원이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에 풀려났다.
공수처는 사건 배당 473일 만인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공수처가 청탁금지법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혐의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