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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 국정원 권한 확대까지 본회의 통과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 안건 의결… 821조원 예산안 보고도

김수린 기자 | 기사입력 2026/09/03 [18:35]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 국정원 권한 확대까지 본회의 통과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 안건 의결… 821조원 예산안 보고도

김수린 기자 | 입력 : 2026/09/03 [18:35]

 

▲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가 3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정원의 경제·사이버안보 관련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는 야권 일각에서 민간인 사찰 확대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국회가 지금 할 일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지를 통해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 우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당은 이에 대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민주당의 거수기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구감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주주 등이 금전이나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또 네팔 수해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 가운데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한편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에 보고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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