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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수원공군기지와 주한미군 오산기지 등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외국인으론 첫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중국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27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 군 (18)과 B 씨 (2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 2025년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 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하고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또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대기하며 중국산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을 감청하려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이 촬영한 장소는 경기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충북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 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 곳이었다.
이들은 2025년 3월 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모두 중국 고등학생 신분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반복적이고 정밀한 촬영, 무전기 소지 등 단순 취미를 넘어선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현행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9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번 사건은 외국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잇따르는 중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스파이 활동 의심 사례의 연장선에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따르면 2023~2025년 사이 중국 국적자들이 드론이나 고성능 카메라로 군사기지·공항·국정원 등 핵심 시설을 촬영한 사례만 10건이 넘는다.
대부분 관광객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취미”나 “여행 기록”을 내세웠지만 조직적 정보 수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9차례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건(총 11.9GB)을 확보해 중국 SNS에 유포한 혐의로, 주동자에게 외국인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휴대전화에서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가 발견되기도 했다.
2024년 11월에는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2025년 들어서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한국인 직원을 포섭, 한미 연합훈련 정보와 무기 이동 상황을 수집한 40대 중국인(전 인민해방군 출신)과, 군산 군사공항 인근 호텔에서 수신 장비로 전투기 통신을 도청한 60대 중국인(역시 전 군인)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한국 군인을 SNS로 포섭해 한미훈련 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 조직 사건도 적발돼, 중국군 정보기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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