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등 대법원에 6·3 지방선거 10건 무효소송 제기'선거소청 122건 각하·기각' 결정에 불복...대법 소송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6건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하고, 송파구 관련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28일까지 차례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은 규정 위반이 맞지만 선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힘은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 1·2위 간 득표 차가 60,259표인 점을 들어 투표 중단 사태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투표 중단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에 대해 "양당 득표 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27일 서울 대법원 민원과로 향하고 있다. MBC 갈무리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민의힘, 서울시장 등 대법원에 6·3 지방선거 10건 무효소송 제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