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을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딱 그런 사람이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며 “돈봉투 부스럭” 하는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노웅래 전 의원이 받은 '6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사법부의 판결은 '위법 증거수집'이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동훈8761·책임 물은 노웅래 전 의원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 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재판 직후 "그동안 결백을 믿어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보내주신 마포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차 가해한 한동훈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증거 수집이 위법일 뿐이지 뇌물받은 것 자체는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박 씨 아내 휴대전화의 파일을 그대로 수집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박 씨 아내가 이 증거들이 어떤 사건에 쓰이는지 몰랐기 때문에, 휴대전화 임의제출에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대전제가 옳지 않으면 그 결론도 옳지 않듯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내용과 상관없이 그 재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거가 불법인데 내용은 유죄라는 한동훈 식의 논리는 그가 한때 검사였다는 측면에서 무지를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한동훈 의원의 깐족깐족 버릇 여전
노 전 의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하며 밝힌 내용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동훈은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선물인지 돈인지 알 수 없고, 그 증거마저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동훈은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확실한 증거는 돈 주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거나 관련 녹취록이 나와야 한다. 한동훈은 노웅래의 무죄가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포기에 대한 빌드업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아직도 검사식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자기 휴대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줘 무혐의 받은 한동훈 의원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화신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떠들고 다녔지만 정작 그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으로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동료 검사와 몸싸움까지 한 한동훈은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결국 무혐의를 받았다.
현직 검사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휴대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당시 검찰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모른다. 듣기에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휴대폰이 열리게 하는 기술이 있다는데 활용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 사건도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행정재판 일부러 패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이 받은 행정 재판에서 일부러 패소해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것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준 윤석열에 대한 보답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윤석열이 얼마 후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내란수괴죄로 파면되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지 누가 알았겠는가?
한동훈은 계엄 후,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정을 공동운영하겠다고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아니, 우리 헌법 어디에 계엄이 선포되면 집권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공동운영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이것은 한동훈이 계엄을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이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못봐 줘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검사장에서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이,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한동훈이,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한동훈이 정의로운 척하는 데는 정말 구역질이 나올 정도다. 그에게 무슨 법과 원칙이 있는가?
국힘당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진보층에서는 제2의 윤석열로 인식되는 한동훈이 설 땅은 없다. 2년 후 치러지는 선거에선 아마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무소속 의원이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 물어보라. 나는 정의로운 검찰이었고 지금도 그런가? 하고 말이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 시대가 아니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시대란 걸 명심하길 바린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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