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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혁진.경찰 지역유착 차단·통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검찰 개혁 이후 커진 경찰 권한, 순환근무·이해충돌 회피·독립 감찰로 견제해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8/24 [10:20]

무소속 최혁진.경찰 지역유착 차단·통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검찰 개혁 이후 커진 경찰 권한, 순환근무·이해충돌 회피·독립 감찰로 견제해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8/24 [10:20]

[국회=윤재식 기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경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 개입과 지역 연고 유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순환근무 확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강화,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 대한 회피·이관 등 경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개혁 방향을 일회성 방침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 순환근무제 법제화 및 지역유착 비위자 인사조치 근거 마련(제30조 제6항·제8항·제10항~제12항 신설)해 수사·형사·여성청소년·경제·민원 등 지역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는 일정 기간마다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로 순환 배치하도록 하고, 동일 경찰관서 또는 동일 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를 제한했다.

 

또 지역유착·사건 은폐·청탁 또는 부당개입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다른 지역·관서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 또는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귀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경찰 통제기능을 강화(제10조의2, 제13조의2 신설)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지역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 설치·운영 사항을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독립적 조사·감찰기구를 설치하게 했다. 이 기구는 경찰의 비위·유착행위·사건 은폐·부당개입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감찰하고, 자료·기록 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의견청취, 현장 확인, 징계의결 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사건 이관제도 도입(제30조 제5항 신설)해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경찰의 공정성·중립성 및 지역유착 방지 의무 명문화(제2조 제2항·제3항 신설)해 경찰이 사건 처리와 인사 운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유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순환근무·사건 회피·사건 이관·감찰조치를 하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경찰 개혁은 경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권력과 정치권력, 조직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경찰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유착은 끊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체계를 만들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민규·조계원·이수진·윤종오·문진석·전종덕·정혜경·김종민·윤준병·한창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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