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보고 해제를 했는데, 사법부 수장이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후 조희대는 계엄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를 임명한 사람이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조희대가 사실상 내란 주요 종사자란 말이 회자되었다.
그 전에 지귀연 판사는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하게 했고,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출시켜 주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나중에 지귀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심우정은 특검 소환을 받았다. 사법부와 준사법 기관인 검찰이 내란수괴를 비호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패싱한 조희대
그런 조희대가 이번에는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해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우리 헌법 제 104조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대법관은 사법부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원장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했던 것이다. 즉 삼권(사법-입법-행정) 분립의 원칙이 적용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인정하지만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동시 적용 조희대 탄핵 가능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된 법관에게 전화를 해 새로운 법관을 추천해야 하니 사퇴해줄 것을 종용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는 법원행정처장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조희대와 사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7개월 동안 뭉갠 것도 직무유기이고, 이들을 모두 사퇴시킨 다음 자신의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제청하려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 이는 기존 관례를 무시한 ‘사법 농단’이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멸시다.
조희대 비호하는 국힘당
이에 대해 민주당이 조희대 사퇴를 촉구한 반면에 국힘당은 헌법상 제청권 행사라며 탄핵론에 맞불을 놨다. 반면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유리창 깨고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성토했다.
조희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례를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거부권 행사 주장했던 국힘당
반면 국힘당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적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이던 2023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로 8명의 후보를 추천하자 국힘당은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후보로 지목된 박순영·정계선 후보는 김 전 대법원장의 최종 제청에서 배제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 운운하니 기가 막힌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떨어지자 반격
조희대가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마침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이 60%를 상회할 때는 침묵하다가 허점이 보이자 바로 반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희대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오히려 사법개혁을 더 앞당기게 할 거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도 조희대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희대 스스로 국민 분노에 불을 지핀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제청
조희대가 갑자기 서면 제청을 한 것은 청와대가 진보 성향이자 여성 법관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염두에 둔 것에 대한 반감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가 노 대법관 후임에 더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시 제청'에 나서면서 여권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탄핵 지방 선거 후로 미룬 정청래 당시 대표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112명이나 서명해 실행 직전까지 가는 듯했으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머뭇거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는 당시 대표였던 정청래의 책임이 크다. 정청래 당시 대표는 청와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협의를 건의했지만 지방 선거 이후로 미루었다. 그 후과가 결국 조희대의 사법 농단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전당대회 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어떤 책을 잡힌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간 패가망신(敗家亡身)만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내란에 대해 말 한 마디 하지 못한 조희대가 사법 독립 운운한 것 자체가 개가 웃을 일이다. 조희대는 역사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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