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비상..특검 "尹 1심 유죄 반영 의견서 제출, 대법 선고 연기 신청 "윤석열 유죄·김건희 무죄 상충된 판결..특검 "김건희, 명태균 직접 만나 범행 지배" 공동정범 판단
윤석열 피고인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대법원 선고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대법원 2부에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에 연기 신청서를 냈다"라고 밝혔다. 김씨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충돌되는 판결이 나온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특검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명태균씨는 법정구속했다. 윤석열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김건희씨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김씨가 명씨와 협의한 내용을 윤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여론조사 수수 과정에 관여해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다. 이는 김씨의 1·2심 재판부 판단과 완전 반대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전달 행위 역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이진관 재판부는 김씨와 윤 피고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의사 연락과 여론조사 수수 행위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지배했다”라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영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인성 재판부가 앞서 김건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더욱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라며 "윤석열 부부가 함께 받아본 불법 여론조사를 두고 윤석열은 유죄인데 김건희는 무죄라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우인성 재판부는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오늘 판결은 그 판단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만큼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고심할 전망이다. 또한 특검팀은 김씨의 선고 생중계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김건희씨 측에 관련 의견을 물어봐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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