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또 실형! ‘공천 거래’ 인정돼 징역 2년…명태균은 법정구속14차례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유죄…“선거 공정성 훼손한 중대한 범죄” 재판부 질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재판에 넘겨진 내란수괴 윤석열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
재판부는 윤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봤다. 이어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실제 공천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의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는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한 중대한 범죄”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성이 훼손된 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와 정치브로커 사이에 공천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두고 김건희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부부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관계자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 제공을 통해 독점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치자금법 사건 이진관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약속을 둘러싼 암묵적 의사 합치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석열이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집권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인정하면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어진 정치브로커와의 유착 의혹도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명 씨까지 법정구속되면서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과 후속 수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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