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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계곡 불법 근절 ‘강력 드라이브’… 윤준병 의원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7/13 [11:14]

이재명 대통령, 계곡 불법 근절 ‘강력 드라이브’… 윤준병 의원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 대표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7/13 [11:14]

[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불법 점용이 지속되자 계곡 불법점용 근절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13일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물을 근절하기 위한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드리자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불법 시설물 정비를 추진했으며 수많은 불법 식당·야영장·평상 등이 철거되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편법 영업과 불법 점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올해 224일과 26일 연이어 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으며 최근에는 백운계곡을 깜짝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법 자릿세 근절과 불법 시설물 철거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계곡 불법점용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 된 것으로 법안 대표발의자인 윤준병 의원은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계곡 불법점용 근절법에는 위반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불법 영업 수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자릿세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차단 국민 신고 포상제 도입으로 불법 점용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자율 감시 체계를 구축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및 복구 비용 부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철거하고, 비용을 위반자에게 청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지속적 점검·단속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환경·안전 영향 평가 의무화해 계곡 내 시설 설치 시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심사를 필수로 진행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불법 점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현장 지시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계곡 불법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휴식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에 앞서 지자체와 협력해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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