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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호실' 수뇌부도 단죄..박종준·김성훈·이광우 전원 '법정구속'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징역 2년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국가기관 조직 이용 영장 집행 장기간 차단한 중대 범죄"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7/09 [16:39]

'윤석열 경호실' 수뇌부도 단죄..박종준·김성훈·이광우 전원 '법정구속'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징역 2년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국가기관 조직 이용 영장 집행 장기간 차단한 중대 범죄"

정현숙 | 입력 : 2026/07/09 [16:39]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피고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실형 판결이 나와 모두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고 체포방해 전반을 모의하지는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며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즉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또한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은 윤석열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라며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대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호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를 막는 안전활동을 뜻하는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대통령에 대한 위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피고인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선 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호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집행에는 협조한 것도 유죄 근거가 됐다. 당시 경호처 소속 병력 중 한 명이 박 전 처장에게 위법적 명령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친 정황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을 향해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거부했어야 한다"라며 "과거 경찰청 차장직을 수행한 적도 있어 영장집행 저지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질타했다.

 

김 전 차장을 향해서는 "윤석열의 위법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게 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라며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대행자로서 최종 책임자가 된 이후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사유를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 이광우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김성훈과 같이 실질적으로 체포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함께 경호처 강경 대응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며 "다수의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한 상황에 동원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상급자의 책임으로만 미루는 걸로 보인다"라고 구속 배경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임무는 경호처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고 경호처장 지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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